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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애국개몽운동 두문자 : 보 헌 자 협 신

by 안녹산2023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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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계몽운동

 

애국개몽운동 두문자 : 보 헌 자 협 신

 

보 : 안회(1904)

헌 : 정연구회(1905)

자 : 대한강회(1906)

협 : 대한회(1907)

신 : 민회(1907)

 

 

얘국계몽운동 흐름

 

1. 안회(1904)

보안회라 함은 1904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 애국계몽단체이다. 회(會)의 명칭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뜻한다. 1904년 2월 러 · 일전쟁이 일어난 뒤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고, 이어서 각종 이권을 탈취하는 등 경제적 침탈을 강화하였다. 6월에 나가모리(長森藤吉郎)가 어공원 소관의 산림 · 천택(川澤)과 황무지 개간권을 이양 받고자 일본공사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왔다. 이에 유학(幼學)과 품관(品官)들은 반대 상소운동을 벌였고, 각 언론기관도 반대 사설을 실어 여론 형성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이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여야 할 필요성을 느낀 송수민 · 심상진 등이 1904년 7월 13일서울 종로 백목전(白木廛)에서 중민회의(衆民會議)를 열어 보안회를 발기하였다.

 

회장에 신기선, 부회장에 정유인(鄭裕寅), 대판회장(代辦會長)에 송수만이 추대되었다. 그들은 전국에 통문(通文)을 돌리고 회의 취지와 운영 요강을 밝혔다. 여기에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것이므로 조그마한 땅도 양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아울러 “이러한 뜻이 관철되면 그 날로 해산할 터이나,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성토 · 연설 운동을 전개한다.”고도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서울에서는 종로 상가가 문을 닫았고 전차 운행을 중단하였다. 일본 침략에 대한 성토와 연설 및 반대 선언문 발표가 연일 계속되자, 일본은 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대한제국 정부에 항의하고 해산시킬 것을 강요하였다. 정부는 7월 18일에 3차에 걸쳐 칙사를 파견해 해산을 종용했지만 보안회는 해산하지 않았다. 다만 교통에 방해된다 하므로 집회장소를 종로에서 전동(典洞) 한어학교(漢語學校)로 옮겨 18일부터 집회를 다시 열었다. 이렇게 되자 일본공사는 무장 헌병과 경찰을 출동시켜 해산을 강요하고, 송수만 · 송인섭(宋寅燮) · 원세성 등을 납치하였다. 7월 21일, 일제는 한국의 치안을 담당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였다. 이튿날 한어학교의 보안회 집회장소로 돌입해 총기를 휘두르면서 모든 문서를 빼앗아갔다. 그 뒤에도 양자 간에 무력충돌은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가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를 거절한다고 발표하자, 보안회의 집회는 해산되었고 구속자들이 석방되었다. 그러나 보안회 자체는 해체되지 않은 채 황성용(黃性溶)을 회장에 새로이 추대하였다. 그러나 9월 11일 협동회(協同會)로 명칭이 바뀌면서 활동이 위축되었다.

 

보안회에서 벌인 황무지개척 반대운동은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를 방불하게 하는 민중 구국운동이었다. 이로 인해 일제는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치될 때까지 황무지개척권에 관한 거론을 유보하게 되었다.

 

 

2. 정연구회(1905)

헌정연구회라 함은 1905년 5월 설립된 계몽 운동 단체를 말한다. 헌정 연구회는 윤효정(尹孝定), 이준(李儁), 심의성(沈宜性), 양한묵(梁漢默) 등이 주축이 되어 발기하고, 5월 24일 창립한 계몽 운동 단체이다. 창립 당시에는 회장 장기렴(張基濂), 부회장 이준, 평의장 윤효정, 사무장 심의성의 체제였다. 그리고 평의원회의 주요 회원은 홍필주(洪弼周), 이기(李沂), 이윤종(李胤鍾), 윤병(尹秉), 김정식(金貞植) 등이었다. 사무원으로는 노일수(盧日壽), 송홍(宋鴻) 등이 임명되었다. 헌정 연구회는 독립 협회 계열과 개신유학 계열 인사들이 함께 입헌 정치 체제에 대한 헌정 연구를 목표로 설립하였다.

 

헌정 연구회는 입헌 정치에 대한 소개를 주요 활동으로 삼고, 〈황성신문(皇城新聞)〉에 「헌정쇄담(憲政瑣談)」, 「헌정요의(憲政要義)」 등을 연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군주와 국민의 협의에 의해 흠정헌법(欽定憲法)을 반포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권 확대에 의한 입헌 군주정을 주장하였다. 「헌정요의」는 이후 『국민수지(國民須知)』란 책으로 출간되었다.

 

헌정 연구회는 매월 첫 월요일에 모임을 열고 활동하였으며, 일진회(一進會)가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서를 발표하자 이에 거세게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축 인물인 윤효정이 경무청에 체포되면서 모임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 1906년 4월 대한 자강회(大韓自强會)로 계승되었다.

 

 

3. 대한강회(1906)

대한자강회라 함은 1906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사회운동단체, 애국계몽단체를 말한다. 대한자강회는 1905년 5월 이준(李儁)·양한묵(梁漢默) 등이 조직한 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장지연(張志淵)·윤효정(尹孝定)·심의성(沈宜性)·임진수(林珍洙)·김상범(金相範) 등 20여 명이 국민 교육을 고양하고 식산(殖産)을 증진해 부국강병을 이루어 장차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1906년 4월에 조직되어 강연회의 개최, 기관지 발행 등을 추진하였다.

 

회칙에 의하면, 회원과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찬성원으로 구성되었다.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평의원 20명 및 회의 사무를 집행하는 간사원 20명, 그 밖에 법률과 정치에 정통한 일본인 1명을 고문으로 둔다고 규정하였다. 1906년 4월 임시회에서 임원이 선출되었다. 회장에 윤치호(尹致昊), 고문에 오가키(大垣丈夫), 평의원과 간사원은 각각 10명씩 선임되었다.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고 평의원과 간사원이 규정보다 적었던 것은 창립 초기여서 회원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때문이다. 계속적인 임원 개편이 있다가 결국 9월의 임원보선시에서 규칙에 규정한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었다.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연임이 가능하였다. 회원은 임원 2명 이상의 보증과 추천을 받아 입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갔다. 지회 설립의 방법은 지방 유지가 본회의 취지·목적에 동의하고 그 지방에서 동지 30명 이상을 확보해 입회 청원을 하면, 본회에서 평의원 이상 임원 중 2명 이내의 인원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사정을 시찰하도록 하였다. 시찰원이 결과를 평의회에 보고한 뒤 그 지방에 대한 보증을 서야만 평의회에서 통과되고 월보와 회원증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전체 회원의 모임인 통상회(通常會)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지회로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한데다가 활동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했던 관계로 지회 조직은 적은 편이었다. 1907년 5월의 보고에 의하면 전국에 25개소가 있었다. 때문에 활동은 주로 서울의 본회가 중심이 되었다. 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회에 교육부와 식산부를 두어 사무의 확장을 담당, 연구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매월 1회씩 열리는 통상회마다 회원 이외에도 일반 대중이 참석할 수 있는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또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대한자강회월보』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회에서 긴급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결정된 사항은 정부에 회원을 파견해 건의, 관철시키려 하였다. 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교육활동 측면으로는 학부교과서 편집문제·의무교육 실시·사범학교 설립·각 사립학교 연락건 등이 있다. 이 밖에 사회교육의 일환인 조혼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전국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가족 몰래 가산을 파는 행위가 만연했는데, 이를 바로잡고 개인의 재산 보호, 나아가 식산흥업을 위해서도 부동산 매매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 반포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식산흥업의 필요성, 국가부원 증진책(國家富源增進策), 식산 결여의 원인, 황무지 개척, 일제의 황무지 개척 요구의 저의, 한국의 기후, 한국의 생산물, 임업의 필요, 토지 개량의 필요성, 종자 개량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거친 후 월보를 통해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채보상운동 때 적극적인 참여를 결의하기도 하였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칙에 따라 회원의 입회금과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 회비는 가입시 입회금 1원을 내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의 운영은 주로 기부금과 찬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상태는 궁핍한 실정이었다. 이 회는 출발 당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활동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소극적이며 온건한 계몽운동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당시 정부도 통감부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대정부건의운동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특히,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본인 고문 오가키를 두었지만, 그가 한국인을 위해 활동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이것은 그의 회고담에서 그가 일제 침략의 수족으로 활약했음을 밝히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 단체는 국채보상운동 이후에는 적극적인 현실참여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결국 1907년 8월이완용(李完用) 내각의 지시에 따라 내부대신의 명의로 해산당하고 말았다.

 

대한자강회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당시의 사회적 제약 아래서도 월보의 간행, 지회의 설립 등으로 주권회복·자주독립의 쟁취를 위한 국민계몽에 이바지한 바 크다. 그리고 그 뒤에 조직되는 대한협회의 전신이라는 점에서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전개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4. 대한회(1907)

대한협회라 함은 1907년 11월에 설립된 계몽 운동 단체를 말한다. 대한 협회는 윤효정(尹孝定), 장지연(張志淵) 등 대한 자강회 계열, 손병희(孫秉熙), 오세창(吳世昌), 권동진(權東鎭) 등 천도교 계열, 정운복(鄭雲復), 최석하(崔錫夏), 설태희(薛泰熙) 등 서북 지역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헌정 연구회와 대한 자강회를 계승하여 1907년 11월에 설립되었다. 회장에는 남궁억, 부회장에 오세창, 고문으로는 일본인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가 선출되었다.

 

대한 협회 설립의 취지와 목적은 “정치, 교육, 산업을 강구하여 사회 지식을 발달하게 하고 신진 덕성을 도야하며 전국 부력을 증진하게 하여 이로써 참다운 국민적 자격을 양성하는 것”에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강령으로 교육의 보급, 산업의 개발, 생명재산의 보호, 행정 제도의 개선, 관민 폐습의 교정, 근면 저축의 실행, 권리⋅의무⋅책임⋅복종의 사상 고취 등을 제시하였다.

 

대한 협회의 중앙회는 회장, 부회장을 비롯해 평의원 30인, 찬의원 30인을 두었고, 교육부, 실업부, 법률부, 재무부, 지방부 등의 5개 부를 설치하였다. 이 외에도 간사원, 회계, 서기, 회보 발행소장, 편집 겸 발행인 등이 있었다. 지방 조직은 부(府)와 군(郡)에 지회와 분지회를 설치하여 1909년 3월에는 그 수가 60여 개에 이르렀다. 지방 지회들은 교육 계몽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많은 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또 신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노동자, 농민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야학교 설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한 협회는 기관지로 1908년 4월 25일 『대한 협회 회보』를 창간하였다. 이 회보는 1909년 3월 25일 통권 12호까지 발행되었고, 이후 1909년 6월 2일 일간지인 〈대한민보〉로 변경하여 발행되었다. 대한 협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교육 계몽과 식산흥업(殖産興業)을 주목적으로 하는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다른 한편 보호국 체제를 인정하면서 친일 권력을 지향하는 회원들도 상당수 나타나게 되었다. 강제 병합 직후인 1910년 9월 일제에 의해 해체되었다.

 

 

5. 민회(1907)

신민회(新民會)는 1907년에 조직된 비밀결사 단체다. 안창호, 이승훈, 윤치호 등이 주도하여 신민회를 설립했다. 교육과 출판을 통한 애국계몽운동만이 아니라 무장투쟁을 위한 국외 독립군 기지 활동도 펼쳤다. 그러나 신민회는 1911년 일본이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으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신민회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이후 국내외 각지에서 활동하며 민족운동을 이어나갔다.

 

1907년 안창호(安昌浩)는 신민회 결성을 위해 여러 인물과 접촉했다. 서울에서 양기탁(梁起鐸), 유동열(柳東說) 등과 접촉하고 1907년 4월에는 서북지방을 순회강연하며 이승훈(李昇薰) 등과 만났다. 안창호는 귀국 이전에 이미 미국에서 신민회 조직을 위한 규약서 초안을 작성했었다. 안창호가 신민회를 비밀결사로 조직하려 한 첫 번째 이유는 이미 국권이 기울었기 때문에 일본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원활한 활동이 어려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안창호가 공화정(共和政)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여전히 황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황제권을 부인하고 공화정을 지향하는 단체를 공공연히 만들기에는 안창호도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안창호는 신민회 조직과 활동을 비밀리에 전개하는 대신 대성학교(大成學校)와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 설립을 통해 합법적 구국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민회의 창립 시기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1907년 경으로 보고 있다(1906년 또는 1908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05인 사건 당시 일제 측이 작성한 신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신민회의 총본부는 미주(美洲)에 있었고 국내에도 중앙과 지방 총회와 지회 및 분회조직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상해(上海)와 러시아 등 해외에도 지회가 있었으며, 회원 수가 국내 12만 명과 국외 10만 명 등 무려 22만 명에 달했다고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신민회의 조직체계와 명칭은 일본이 청년학우회의 조직과 명칭을 신민회의 조직체계와 명칭으로 확대한 것이다. 청년학우회를 포함한 신민회 외곽 단체, 즉 대성학교, 오산학교(五山學校), 보창학교(普昌學校), 태극서관(太極書館) 관계자, 잡지 『소년(少年)』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약 3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신민회의 지방조직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조직으로 나뉜다. 평안남도의 조직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최광옥-안태국(安泰國)-장응진(張膺震)으로 이어지는, 교육사업에 종사하던 인맥에 의해 결성되었다. 그 구성원은 신민회의 표면단체인 청년학우회, 동제회(同濟會) 등의 회원이 중심이었다. 반면 평안북도의 조직은 분회까지 갖추었으며 평안남도의 조직에 비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승훈을 중심으로 양준명(梁濬明)-이용화(李容華)-홍성린(洪成麟) 등으로 이어지는 상공업자들이 핵심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신민회는 교육·출판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의 역량을 축적하려고 하였다. 신민회는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신민회의 표면단체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의 설립과 운영(運營)에 관여했다. 대성학교는 그 건학목표를 민족운동을 위한 간부를 양성하는 데에 두었던 만큼,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애국심과 상무(尙武) 정신을 기르려 하였다. 그 외에도 신민회 간부 이동휘는 강화읍에 보창학교를 세워 민족교육과 군사교육을 실시했다. 보창학교는 그 외에도 개성(開城), 안악(安岳), 함흥(咸興) 등 각 지방에서도 설립되었다.

 

신민회의 출판활동을 위한 표면단체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를 들 수 있다. 조선광문회는 1910년 10월에 최남선(崔南善)이 한국의 고서(古書)를 수집하고 간행할 목적으로 세운 것이다. 그 외에도 신민회는 태극서관(太極書館) 경영하며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기관지로 활용했으며, 잡지 『소년(少年)』도 간행했다. 『대한매일신보』와 『소년』을 통해 한국의 역사에서 활약한 전쟁 영웅 또는 외국의 건국영웅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소개하여 애국심을 고취했다.

 

신민회는 청년학우회를 조직했다 윤치호·박중화(朴重華)·최남선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청년학우회는 신민회의 외곽단체로서 표면적으로는 수양단체임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했다. 청년학우회는 평양(平壤)·의주(義州) 등지에 조직을 확대했다.

 

신민회는 회사설립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고도 하였다. 신민회는 일제의 경제적 침략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신민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서북지방의 상공인층이었다. 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협동회(協同會) 등의 상인단체를 조직하거나, 평양자기회사(平壤磁器會社)를 설립했다. 이는 신민회의 민족산업진흥의 시범사업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신민회는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도 구상했다. 1910년 3월에 회의를 통해 해외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자 그 핵심으로서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국내에서는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910년 4월에는 신민회 간부들이 ‘청도회의(靑島會議)’를 열어 독립군 기지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했고, 1910년 12월에는 양기탁의 집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서간도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 한인을 집단으로 서간도에 이주시킬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물이 1911년에 만주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 신한민촌(新韓民村)과 사관양성기관인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였다. 그 외에도 신민회에 참여했던 이종호(李鍾浩)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新韓村)에서 한민학교(韓民學校)를 세우는 데에 큰 기여를 하며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105인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었다. 상당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이 지역학교의 교사와 학생 및 잡화업과 유기업 등 소규모 생업에 종사했다. 이들은 ‘총독암살 미수범’이라는 엄청난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되어 고문을 당했다. 105인 가운데 19명은 이후 간도, 상해, 미주지역 등 국외 망명의 길을 걸었다. 이들은 주로 재산의 정도가 많지 않았으며, 장로교(長老敎)가 많았다. 망명 이후 활동은 망명지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간도로 망명한 인물들은 용정촌(龍井村) 일대의 민족학교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한편, 만주 일대 독립군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이동휘는 만주만이 아니라 연해주 지역에서도 활동을 이어나갔다. 상해지역으로 간 망명자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활동에 참여했고, 미주로 건너간 인물들은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 남았던 피의자들 가운데 행적이 뚜렷한 대부분은 출옥 후 본래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학교와 교회로 돌아가서 교육과 목회 활동으로 복귀했다. 이들은 주로 국외 망명자에 비하면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고 비교적 안정된 직업이 있었다. 종교 및 사회경제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던 이들은 3·1 운동이 일어날 때 지역 유지로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반면 친일로 경도된 인물들도 있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신학문을 수학하여 당시 지식인층에 속했다. 또한 중산층 이상의 재산 소유자들이었으며 이들의 재산 정도는 피의자 전체 105인의 평균재산 수준보다 훨씬 많았다. 이 중에 윤치호(尹致昊)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치호는 1890년대 말부터 독립협회(獨立協會) 창립과 『독립신문(獨立新聞)』 창간 등에 관여했으며, 높은 학식과 명성으로 유명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윤치호는 ‘105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석방된 이후 점차 친일의 길을 걸었다. 윤치호는 독립사상 배척과 일선융화(日鮮融和)를 표방하며 결성된 동민회(同民會)에서 활동했고, 1937년 더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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