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주요 사건 : 동 독 원 사 스
동 :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독 : 신채호의 독사신론
원 : 원각사
사 : 사립학교령
스 : 미국 스티븐슨 암살 사건
1.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에 설립한 국책회사이다. 농업 경영과 이민 사업 등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17년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개정 이후 사업 범위를 만주 및 해외로 확장하였고,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 금융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식민지 군수 공업화에 편승하여 대출 업무 이외에 관계 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주회사(持株會社)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
동척의 자금 조달과 구성의 실태를 보면, 회사채 중심의 조달과 대출금 중심의 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동척은 설립 이후 몇 년간 자본금과 차입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1912년에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동척은 자금의 66%를 회사채로 조달하였고, 그 결과 전체 자금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후 동척 자금의 60~70%는 회사채로 조달되고 있었다[최고 81.2%, 최저 52.2%].
동척은 국책회사로 설립됨으로써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당시 상법에 납입자본금을 상회하는 사채 발행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동척은 납입자본금의 10배[1938년 이후는 15배]까지 발행할 수 있었다. 동척은 1945년 7월까지 총 199회의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발행 누계액은 13억 1595만 엔이었다. 이중 중일전쟁 이후에 총 67회, 6억 4917만여 엔의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액수로 보면 전체의 약 50%에 해당한다. 동척이 발행한 채권의 약 70%는 일본 내 금융시장에서 소화되었고, 그중에서도 16개 은행단으로 구성된 신디케이트(syndicated) 은행단이 대부분을 소화하였다[공모는 단 4회에 불과]. 그 외 정부 인수분이 약 22%[대장성 예금부+간이보험], 외채가 8% 정도였다.
동척의 자금 운용은 크게 토지 · 건물, 대출,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17년 동척법 개정 이전에는 대체로 토지 · 건물, 즉 농업 경영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대출은 20% 미만, 유가증권 투자는 10% 이하에 그쳤다. 그런데 1917년 동척이 척식 금융기관으로 그 성격을 일신함에 따라 대출이 1918년 전체 운용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대출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다. 대출금 비중이 66%로 가장 높았던 1923년의 액수는 1916년의 그것에 비해 무려 26배나 많았다. 대출금은 1930년대 초반까지는 50~60%대였고,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40%대를 유지하면서 그 비중은 차츰 떨어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자금 운용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토지 ·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0년대 말 10% 선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1917년 이후 동척 자금 운용의 중심이 농업에서 금융으로 전환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토지 경영은 산미증식계획과 관련된 1926~1937년 사이 20%대를 유지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0% 내외에 머물렀다.
전시기에 들어서는 유가증권의 비중이 매우 커졌는데, 1920~30년대 10% 내외였던 것이 1939년 이후는 30%를 넘어섰다. 1943년에는 유가증권이 38.9%로 40.5%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금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1937년부터 1945년 6월 사이 대출은 2.5배 증가했으나 유가증권이 3.6배나 증가한 것을 보면 전시기 동척의 자금 운용에서 유가증권 투자가 가진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척이 관계회사 주식 및 채권을 인수하여 지주회사로서의 성격을 강화한 결과이다.
동척 영업 지역은 조선과 해외였기에 대출도 지역별로 이루어졌다. 그 비중을 보면 조선이 60~70%대로 중심이었고, 그 다음은 만주였다. 동척이 만주에 진출한 첫 해인 1917년에 이미 전체 대출 중 만주의 비중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동척은 만주에서 적극적인 대출을 실시하였다. 이런 추이는 192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동척은 만주에서 종래 요코하마[横浜] 정금은행(正金銀行)이 담당하던 부동산 금융을 인계받아 농업 및 주요 시가지 건설 사업 대출을 실시하였고, 1918년에는 동성실업주식회사를 창설하여 중소상공업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917~1922년 5년간 조선 내 대출은 6.4배로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만주는 13.3배나 증가함으로써 조선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 결과 1922년 양 지역의 점유율 차이는 약 3%에 불과할 정도였다[조선 42.9%, 만주 39.6%]. 그러나 1930년대 들어서 조선은 60%대를 유지하였으나 만주는 20% 중후반 대가 되어 양 지역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1930년대 조선 공업화 정책에 따른 조선 내 자금 수요의 증가와 만주국 수립에 따른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과 남양군도에 대한 대출은 192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양자 합계가 17%까지 올랐으나, 이후 10%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동척의 자금 조달과 운용 실태를 보면, 1917년 이후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그대로 융자와 투자에 돌리는 자금 순환 구조가 확립되었고, 이는 폐쇄 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동척의 주요 사업을 보자. 동척의 업무는 직영 사업, 대출, 관계회사 투자 등 세 가지 영역을 주축으로 한다. 전자를 사업 계열로, 후자의 두 업무를 금융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직영 사업의 경우 조선에서는 지주 경영을 주로 하는 토지 경영이나 사유지의 개간 · 간척 등의 토지 개량 사업, 임업 경영, 면양(緬羊)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관동주(關東州)에서는 제염(製鹽) 사업을, 강소성(江蘇省)에서는 면작(綿作) 사업, 천진(天津)에서는 방적 사업도 운영하였다.
먼저 동척의 토지 경영 실태를 보면, 동척 소유지는 출자지(出資地)와 매수지(買收地)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동척 설립 시에 한국 정부가 현물 출자의 방식으로 제공한 토지이고, 후자는 동척이 1909년부터 매입한 토지이다. 출자지는 논 1만 2522.4정보[약 124.2㎢], 밭 4908.3정보[약 48.7㎢], 잡종지(雜種地) 282.2정보[약 2.8㎢], 합계 1만 7712.9정보[약 175.6㎢]에 달한다. 1913년 말 기준으로, 매수지는 논 3만 533.9정보[약 302.8㎢], 밭 1만 2562.5정보[약 124.6㎢], 산림 1968정보[약 19.5㎢], 잡종지 2081.8정보[약 20.6㎢]로 합계 4만 7146.2정보[약 467.6㎢],이다. 출자지와 매수지를 합하면 총계 6만 4859.1정보[약 643.2㎢]에 달한다.
농경지에 국한해 본다면 1921년 논 5만 1800정보[약 513.7㎢], 밭 2만 1273정보[약 210.9㎢], 합계 7만 3073정보[약 724.7㎢]를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척이 소유한 농경지는 전체 조선 내 농경지 중에서 대체로 논의 경우 약 3% 내외를, 밭은 0.7%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농경지에서 논과 밭의 비율이 약 1:2의 비율인 것에 비해 동척은 7:3의 비율로 미곡 농업에 주력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척 소유 농경지는 전체 조선 내 농경지 중 약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일본인이 소유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면 초기에 동척이 차지한 비중은 40% 내외에 달하였으나, 1930년대 들어와서는 그 비중이 16% 정도까지 하락하였다. 동척에 소속된 소작농은 1918년경 15만 명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사유지의 처분과 집약적 관리를 통해 소작농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1930년대에는 8만 명 내외까지 감소하였다. 동척 소속 소작농의 수는 조선 내 소작농의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동척의 조선에서의 지주 경영을 살펴보면, 근대적인 회사 경영 조직을 도입하고 생산 과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생산의 합리화를 시도하였다. 동척은 소작료로 거두어들인 미곡 등을 거의 전량 상품화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였다. 동척 농장에서는 소작농에게 식량과 종자 및 비료를 대부해 주고, 농구와 농우 사용료도 대부해 주었다. 그런데 소작농민이 대부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작권이 박탈됨은 물론이고, 그가 차지할 수확물도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척 소작농민들은 대부-생산-상환을 거듭하는 존재로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동척의 농업 경영은 자본가적 지주 경영으로, 동척은 자본주의적 합리적 농업 경영이라는 이름하에 한국 농민에 대한 수탈을 극대화하였던 것이다. 1930년대 말경 동척이 관리하는 9개의 구역 산하에는 총 103개의 농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가운데 74개 농장에는 사원 130명이 주재하였다. 농장에는 사원, 지점에서 파견한 수지원, 지도원들이 농사 개량 및 소작인 지도 · 감시를 하였다. 사원 아래의 보조자인 지도원 수는 1938년 말 1,001명으로 관리대상 소작인은 7만 8667명에 달하였다.
한편 동척은 1926년부터 실시된 ‘산미증식갱신계획’에 자금 공급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갱신 계획은 1938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토지 개량 사업 자금 3억 325만 엔 중 2/3 이상을 정부 알선 자금[1억 9869.6만 엔]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자금은 동척과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각각 절반씩 공급하도록 하였다.
동척과 조선식산은행은 자금의 절반은 대장성 예금부 차입으로, 나머지 절반은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였다. 전자는 연 5.1%로 차입한 자금을 연 5.9%로 대출하고, 후자는 연 7.7%의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연 8.9%로 대출하기로 하였다. 동척 내 담당부서는 토지개량부였고, 이 외에 동척과 조선식산은행이 출자하여 설립한 반관반민의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가 이를 대행하였다. 농사 개량 사업 자금은 4,000만 엔으로 동척이 1,400만 엔, 조선식산은행이 2,600만 엔을 자기자금 및 대장성 예금부에서 조달하도록 하였다.
토지 개량 사업의 경우 실적은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1926~1933년까지 누계 실적은 계획의 61%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동척은 3,968만 엔을 집행하여 계획[5,875만 엔] 대비 67.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경기 불황 및 미가 폭락 등으로 인해 1931년 6월 동척 토지개량부는 폐지되었고, 1934년 이후 자금의 신규 도입은 중단되었다. 농사 개량 사업의 경우 1926~1930년 계획자금 536만 엔에 대해 그 실적은 537만 엔으로 계획을 약간 상회할 정도였다. 그러나 농촌의 불황 등을 이유로 1931년 이후 자금의 신규 도입은 중지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동척은 지주회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전시기 동척의 핵심 사업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전쟁 관련 기업체에 투 · 융자하는 데 있었다. 중일전쟁기에는 압록강 전력 개발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및 산금(産金) 개발을 중심으로 한 광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는데, 이는 당시 일제 국책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태평양전쟁기에 들어서는 제조업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그 대상은 비행기, 선박, 금속기계 등 직접적인 병기 생산과 관련 있는 분야에 집중되었다. 핵심 군수공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국책 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화된 결과였다.
1930년대 중반까지 동척이 주식과 사채, 증권의 인수 및 매입을 통해 투자한 기업은 20개 남짓에 불과하였으나, 일제 패전 직전인 1945년 6월에 이르면 동척이 투자한 기업은 85개 사, 투자액은 2억 6152만여 엔이라는 거액에 달하였다. 85개 사의 지역 · 산업별 비중을 보면 조선의 광업[23.2%], 만주[관동주 및 중국 포함]의 제조업[20.2%], 남양의 농림 척식[18.5%]의 순이었다.
그런데 출자율을 보면 100% 직계회사는 조선의 8개 사를 포함해 13개 사에 지나지 않고, 관계 회사 대부분은 출자지분 50% 미만의 방계회사였다. 이러한 출자 구조는 동척 자체의 필요성이 아닌 국책상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동척의 관계회사 간 상호 관련성이 적었고, 전액 출자 자회사가 소수였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시기 들어 사업의 방향이 금융으로 편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척이 토지 경영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결코 적지 않았다. 토지 수입은 소작료, 토지 임대료, 농산물 판매 차익 등을 포괄한 것이다. 전시기 투자 동향을 보면 대출과 유가증권 등 금융에 대한 투자는 최저 65%에서 최고 77%로 거의 7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투자는 최저 4.6%에서 최고 10%로 한 자릿수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토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최고 37%이고, 대체로 20%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토지 경영의 경우 투자 대비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조선인 농민들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가장 많은 농경지가 조선에 있었고, 그 농사는 소작 경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동척은 조선인 농민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금 운영에 있어서 토지 경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져 갔지만, 동척 이윤 창출에 있어 토지 경영은 여전히 큰 공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신채호의 독사신론
독사신론이라 함은 1908년 신채호(申采浩, 1880~1936)가 쓴 한국 고대사에 관한 사론(史論)을 말한다. 「독사신론」은 신채호가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국 고대사에 관해 서술한 사론으로, 〈대한매일신보〉에 1908년 8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0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신문에 연재된 「독사신론」은 서론과 제1편 상세(上世)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미완성 글이었다. 신채호는 이후에 글을 완성시켜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로 출판한 것으로 보인다.
「독사신론」의 내용을 보면 서론에서는 인종과 지리를 설명하고, 상세에서는 단군에서 발해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신채호는 역사 서술의 기본 단위, 주체를 민족으로 상정하여 기존의 유교적 역사관, 왕조 중심의 역사 서술을 탈피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서술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족 의식과 국가 의식을 고취시켜 제국주의 침탈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게 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독사신론」을 서술했다.
신채호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형성하기 위한 역사 서술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고대사였다. 그는 기자(箕子), 위만(衛滿)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고대사 인식 체계를 부정하고 고대사의 주 종족을 단군, 부여, 고구려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특히 ‘부여족’을 한국 고대의 주 종족, 중심 세력으로 서술하였는데, 이는 부여와 고구려가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역사 인식에 따라 신채호는 기자조선에서 마한 또는 삼한으로 정통성이 계승된 것으로 보았던 전통 사학의 역사 인식, 서술 체계를 부정하였다. 또 기존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삼국 통일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 김춘추의 공죄를 논하였다. 그리고 삼국 통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사의 영역을 한반도로 제한, 축소시킨 김부식(金富軾)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처럼 「독사신론」은 민족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민족의식 고취와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서술된 역사론이었다.
3. 원각사
원각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파고다공원터에 있었던 고려시대 조계종의 본사가 된 사찰이다. 1464년(세조 10) 효령대군이 회암사에 석가모니의 사리를 안치하고 『원각경』을 강의하던 중 여래가 공중에 출현하고 사리가 분신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고려시대부터 있다가 폐사된 흥복사터에 원각사를 창건하고 10층 석탑에 분신사리와 언해본 『원각경』을 봉안했는데 사리에서 서기가 나타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중중 때 원각사는 폐사되었다. 대종은 종각으로 옮겨졌고 원각사터인 탑골공원에는 국보인 원각사지 10층석탑과 보물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만 남아 있다.
원각사(圓覺社)는 1907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국립극장으로, 창극(唱劇)이 주가 되고 잡가(雜歌)와 잡희(雜戱)도 공연한 상설극장이다. 1909년 궁내부 대신 이용익이 내탕금으로 지금의 새문안교회 자리에 로마식 원형극장을 지었다.
판소리는 원래 고수의 북장단에 소리하던 독창이었으나, 원각사 시절에 약간의 무대장치로 배역마다 여러 인물이 출연하여 연기하며 분창(分唱)하는 창극이 처음 시작되었다. <춘향가>·<심청가> 등이 창극화되고, <귀의 성(鬼-聲)>· <치악산(雉岳山)> 등 신소설(新小說)이 극화되어 상연되었다.
창극에는 김창환·송만갑·이동백·김창룡·이화중선 등 많은 판소리 명창들이 출연하였고, 경서도창(京西道唱)과 재담에는 박춘재·문영수 등이 출연하였다. 원각사는 3년이 못되어 해산되고, 협률사·장안사·연흥사·광월단 등이 조직되어 광무대(光武臺)를 중심으로 지방공연에 주력하였다.
5명창의 한 사람인 김창환이 주석이 되고 직속 극단인 협률사를 통솔하였다. 이때, 여기서 상연된 작품으로는 <춘향전> <심청전> <배비장전> <화용도> 등이 있다.
4. 사립학교령
사립학교령이라 함은 1908년 8월 26일자로 반포된 교육 관련 법령을 말한다. 대한제 칙령 제62호. 전문 16조로 구성되어 있다. 1900년대 후반 들어 한국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가 크게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래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종교학교도 규제 대상이었으나, 선교사들의 반발이 심해, 실제로는 한국인이 설립한 학교에만 적용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의 설립시 학부대신주1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대신이 폐교를 명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목적 · 위치 · 학칙을 비롯해 교지 · 교사의 평면도, 1개년의 수지예산 및 유지 방법, 설립자 및 교직원 이력서, 그리고 교과용 도서명 등이었다. 또, 폐교 명령은 법령과 규정 위반, 안녕질서나 풍속 문란, 6개월 이상 규정수업 불이행, 그리고 설비 · 수업, 기타 사항에 대해 학부대신이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사립학교 교육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와 간섭을 시도한 것은, 1900년대 후반기 들어 전국적으로 설립된 수천 개의 사립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국권회복의식을 고양시키자, 그 제도적인 규제 조처의 필요성을 느낀 일제가 한국 정부에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학부에서는 「사립학교령」과 함께 몇 가지 규제 조처를 학부령(學部令)으로 공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과용도서검정규정(敎科用圖書檢定規程)」이었다. 교과서도 학부의 검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것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재원을 차단하기 위해 1909년 2월 27일자로 「기부금모집취체규칙(寄附金募集取締規則)」을, 같은 해 4월 1일자로 「지방비법(地方費法)」을 공포하였다.
「사립학교령」은 19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신설되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1909년 4월 말까지 인가를 청원한 총 1,708개 학교 중 인가를 받은 곳은 242개교에 지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봐도 이 제도가 사립학교를 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확인된다. 4,000∼5,000개 교에까지 이르렀다고 알려진 사립학교들 가운데, 1910년 7월까지 인가된 학교는 2,250개 교에 불과했고, 1910년 이후에는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일제가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서, 학교 신설을 인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5. 미국 스티븐슨 암살 사건
스티븐스저격사건은 1908년 3월 23일 장인환과 전명운이 대한제국의 친일외교관 스티븐스를 처단한 독립의거이다. 스티븐스는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한 미국 외교관이다. 1908년 3월 21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스티븐스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이 지역 한인들은 스티븐스를 찾아가 발언 정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장인환과 전명운이 페리부두에서 스티븐스를 저격하여 죽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미 한인단체의 통합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08년 3월 23일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으로 친일외교관인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일본의 한국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자, 이에 공분(公憤)한 장인환과 전명운이 페리부두에서 그를 처단하여 한인들의 독립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는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1908년 3월 21일 니폰마루[日本丸]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하자 각 신문기자에 대해 일본의 한국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클로니컬』(San Francisco Chronicle)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 후로 한국에 유익한 일이 많으므로 근래 한일 양국인간에 교제가 친밀하며, 일본이 한국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미국이 필리핀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한국에 신정부가 조직된 후로 정계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일본을 반대하나 농민들과 백성은 지난 날 정부 같은 학대를 받지 아니하므로 농민들은 일인을 환영한다”
고 발언하였다. 이에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들은 스티븐스의 발언에 분노하여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스티븐스를 찾아가서 신문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취소하라고 요청하기로 하였다. 3월 22일 오후 8시 공립협회와 각 단체가 회의를 열고, 스티븐스 행동의 대책을 토의한 결과, 최정익(崔正益) · 문양목 · 정재관 · 이학현(李學鉉) 4명의 대표를 스티븐스가 투숙하고 있는 페어몬트호텔(Fairmont Hotel)에 보냈다.
이들 대표 4명은 스티븐스에게 한국에 관한 신문기사를 정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스티븐스는
“한국은 황제가 암매(暗昧)하고, 정부 관리들이 백성을 학대하며 재산을 탈취하므로 민원(民怨)이 심하다. 그리고 백성이 어리석어서 독립할 자격이 없으니 일본의 보호가 아니면 아라사(俄羅斯)에게 빼앗길 것”
이라고 하면서, 기사의 정정을 거절하였다. 이에 격분한 한인대표들은 스티븐스을 난타(亂打)하였고, 그 날 저녁 한인들은 공동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전명운(田明雲)은
“내가 죽이겠다”
고 자원하고 나섰고, 장인환(張仁煥)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어느 분이든지 총 한 자루 사주시오. 내가 내가 그 놈을 죽일 터이니”
라고 하였다. 장인환과 전명운은 스티븐스가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른 아침부터 페리부두에서 기다렸다. 9시 30분이 되자 스티븐스가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 페리부두에 일본영사와 같이 도착하였다. 전명운은 자동차에 내리는 스티븐스를 보고 권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총이 격발되지 않았다. 이에 전명운은 스티븐스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스티븐스는 전명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장인환이 총을 쏘아 첫발이 전명운에게 맞고, 연달아 두 발이 스티븐스를 맞추었다. 어깨에 총을 맞은 전명운은 땅에 쓰러졌고, 스티븐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인 3월 25일에 사망하였다. 3월 27일 총상을 당해 병상에 있던 전명운은 ‘살인미수’혐의로, 장인환은 계획에 의한 ‘일급모살’혐의로 각기 샌프란시스코 경찰법원에 기소되었다.
'한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국개몽운동 두문자 : 보 헌 자 협 신 (0) | 2023.10.24 |
---|---|
한일 조약 두문자 : 의 충 협 고 을 통 정 차 경 총 (0) | 2023.10.24 |
1905년 주요 밀약 두문자 : 가 영 포 을 (0) | 2023.10.20 |
열강의 이권침탈 두문자 : 러울절 미운 영은 일부원직 프의창 독당 (1) | 2023.10.20 |
제3차 을미개혁 두문자 : 단 군 종 양 태 우 소 (2) |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