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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그린 텍소노미(green taxonomy)

by 안녹산2023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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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노미

 

 

 

유럽의회가 7월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EU집행위의 위임입법안을 가결 처리 했습니다. 올 하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내의 K-택소노미 개정안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EU 택소노미의 이해와 논란

 

EU 그린 택소노미(이하 EU 택소노미)는 EU 내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오염 배출량 등의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면 친환경/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은 분류 체계입니다. 환경 목표에 맞는 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담고 있어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됩니다. 때문에 택소노미의 체계 구분과 적용 기준은 투자 자금의 향방과 연계된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EU는 지속 가능 금융전문가 그룹(TEG)을 통해 2020년 3월 택소노미 개발을 위한 보고서와 심사 기준을 포함한 부속서 발표에 이어 6월 22일 택소노미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발표 안은 원자력 발전과 가스 발전이 모두 제외된 형태로, 이후 유럽에서는 EU 회원국과 의원,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이 적지만 위험성이 높은 방사성 폐기물을 양산하기 때문에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찬성파와 대표적 탈원전 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독일이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 위해 프랑스와 타협하면서 2022년 2월2일(현지시각) EU 집행위에서는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이 포함된 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원전 시설을 공격하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유럽의회에서는 지난 2월 EU 집행위가 발의한 이 규정 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2. EU의회 가결 법안 주요 내용

 

7월 6일(현지시간) EU 의회에서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투표 결과328명이 찬성, 278명은 반대, 33명은 기권하여 최종 가결되었다고 AP·AF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EU 집행위가 올해 초 제안한 '보충 기후위임법률'(EU 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로, 이달 11일까지 상원 격인 EU각료이사회도 위임입법안에 찬성하면, 2023년 1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EU 의회는 원자력과 가스 에너지를 2050년 기후 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쇄형 연료 주기(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해 재사용) 기술 개발 △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 받은 신규 원전에 기존 최고 기술 적용 △ 2040년까지 기존 원자력 시설의 수명 연장을 위한 수정·개선 △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 적용 △모든 원전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해 운영 가능한 처분 시설을 건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택소노미에 의거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안에 포함된 제한 조건들로 인해 녹색 자금이 원전산업으로 몰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안에 찬성한 것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유럽연합과 의회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것” 이라면서, “EU집행위원회에 공식 내부 검토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K-택소노미에의 시사점

 

지난 해 12월 30일 환경부는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K-택소노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에서 제외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환 부문에 조건부로 포함되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 기반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주요 과제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5일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개하였고 여기에는 기저 전원으로서의 원전 확대 구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21년말 기준 27.4% 이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EU 사례를 참고해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EU의 원전과 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이 우리 정부의 K-택소노미 수정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U(유럽연합)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최종 포함함에 따라 K-택소노미에서의 원전 포함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EU법안과 같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같은 조건을 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달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원전에 대한 조건을 달 것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고자 의견을 수렴 중으로, 정부 등에 따르면 '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9월 중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이 6일 최종 관문인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했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집행위가 확정한 택소노미 위임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8표, 반대 328표, 기권 33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그린 택소노미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신규 원전 건설과 안전한 운영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운영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원전의 연구·개발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했다.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유럽은 1년 이상 갈등을 빚었다.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찬성파와 대표적 탈원전 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가 팽팽히 맞서면서다. 하지만 독일이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 위해 프랑스와 타협하면서 지난 2월2일(현지시각) 집행위에서 최종안이 확정됐다.

 

그린 택소노미는 탄소중립에 맞는 친환경 산업 분류 체계로, 기업과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지침서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원자력 산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재생에너지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이 향후 10년 동안 1조유로(약 1340조원) 이상 투입하려는 ‘유럽 그린 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최근 부각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한 투자 유치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원자력의 녹색분류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원전산업으로 녹색 자금이 몰려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려면,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안전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번 유럽의회 결정으로 한국의 케이(K) 택소노미 개정 움직임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환경부가 원전을 녹색에너지에서 제외한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을 포함하도록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더라도 원전산업계가 기대하는 원전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원전산업이 어려웠던 것은 원전의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지, 택소노미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전세계 주요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상당수가 원전의 녹색분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간 투자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국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예산 투자를 늘리는 데 이번 유럽의회 결정이 이용될 수는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도

 

“지금까지 민간이 원전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수익성이 안 나오고, 사업 리스크가 높았기 때문”

“원전이 투자 대상에서 밀려난 상황은 폐기물 처리와 안전 문제, 낮은 경제성과 같은 본질적 한계가 극복이 되지 않아서다. 유럽의회의 그린 택소노미 결정으로 이런 점들이 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고 했다.

 

지난 2월 2일,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규정을 확정·발의하며 ‘그린 택소노미’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활동들이 큰 관심을 받는 지금, 택소노미는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정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기준, 세금과는 관계가 없다!

 

택소노미(Taxonomy)는 ‘분류체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분류하다(taxis)와 법, 과학(nomos)이란 단어가 합쳐져 탄생했습니다. 무엇이든 분류할 수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보통 ‘그린(Green)’, 즉 환경과 관련된 기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온실가스 감축과 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분류체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친환경 산업을 선별, 지정하고 이에 대해 금융, 세제 혜택을 지원해서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금을 뜻하는 ‘Tax’가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오해받지만, 사실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18년 3월, EU는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관한 행동 계획(Action Plan o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을 통해 택소노미를 위한 분류체계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에는 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 이하 TR)’을 발표합니다. TR은 택소노미의 전반적인 구성과 6대 환경목표 그리고 4가지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공개된 택소노미 초안이 바로 이 TR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올해 2월 2일. 드디어 택소노미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원전, 천연가스가 택소노미에 포함되었으며, EU는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 되는 미래에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는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택소노미는 2023년 1월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EU 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


 

 

EU 택소노미 4대 원칙

 

 

 

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EU 택소노미 4개 기본 원칙’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을 때 택소노미로 인정, 친환경 산업으로서 투자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단 에너지 뿐만 아니라 제조업, 교통, 운송 등의 업종도 택소노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말이죠.

 

원전과 천연가스가 택소노미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

 

신규 원전의 경우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 국가가 프로젝트 승인일 현재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는 등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천연가스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70g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오염을 더 많이 일으키는 기존 석탄 발전소를 대체해 2030년 말까지 건설 허가를 획득해야 하고, 2035년 말까지 재생가능 또는 저탄소 연료로 100% 가동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택소노미를 둘러싼 조건이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 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택소노미가 “기후 중립으로의 힘든 전환을 위해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제시한 것”이라며, “녹색 분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부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의 기준 택소노미. 탄탄한 기준만큼 그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EU 택소노미에는 있고, K 택소노미에는 없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에너지 분류 기준인 ‘K 택소노미’는 EU보다 몇 달 앞선 2021년 12월 30일 최종 발의됐습니다. EU의 6대 환경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K 택소노미는 크게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69개의 세부 경제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요. 전환 부문에서 원전이 제외됐고 천연가스가 조건부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EU 택소노미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택소노미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친환경 조건들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설계 명세서 기준 340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이내이고 설계수명 기간 평균 250g CO2eq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할 경우에만 2030년까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후 향후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해 최대 2035년까지도 연장 가능토록 조건을 달았고요. 이외에도 블루수소는 2030년까지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한다고 세부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K 택소노미는 앞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2~3년 주기로 K 택소노미를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원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다른 위험이 어느 때보다 급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위해택소노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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