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상식

환경교육법(環境敎育法)

by 안녹산2023 2024. 1. 7.
반응형

 

환경교육법

 

 

 

환경교육이라 함은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지식, 태도, 기능을 육성함으로써 스스로 환경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목적

 

환경교육은 인간, 인간의 문화, 그리고 인간의 생물·물리적인 주변환경 간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태도들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가치를 인식하고 개념들을 명료화하는 과정이다. 또한 환경교육은 환경의 질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행동규범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실행과정을 동시에 수반한다.

 

환경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인식, 지식, 태도, 기능 등을 갖도록 하고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내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연원 및 변천

 

외국 경우에 환경교육성립사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태동기(1949년∼1980년 이전)로서 이 시기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설립과 환경교육출판물의 발행, UN의 인간환경선언, 북미환경학회의 창립과 국제 환경 프로그램의 설립 등이 있었다. 제2단계는 성립기(1981년∼1991년)이다. 이 시기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등장하였고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그것의 해결에 필요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때였다. 제3단계 정착기(1992년∼1999년)에서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 채택되었다. 제4단계는 확립기(2000년 이후)로서 이 시기에는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부각되면서 ‘환경교육’은 ‘지속발전가능교육’, ‘지속가능성 교육’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환경교육의 세계적인 흐름은 1960년대까지는 자연학습, 1970년대는 야외교육, 자원이용교육, 인구교육, 1980년대는 세계화교육, 가치교육, 1990년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교육, 2000년대는 지속가능성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진화·발전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발기(1980년대 이전), 성립기(1980∼1991년대), 성장기(1992∼현재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발기에는 1970년 초반 자연보호운동이 일어났고 1970년대 중반부터 환경오염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게 된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성립기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제정, 관련 부처의 신설 등이 있었다. 이 시기에 제4차, 제5차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도 환경교육내용이 신설되어 들어갔으며, 환경교육학회 창립과 환경교육 학술지의 출간도 있었다. 각종 환경교육 보고서도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이 시기에 쏟아져 나왔다.

 

끝으로 성장기에는 제6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환경교육이 교육과정상에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되어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 특히,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의제 21(Agenda 21)’에서 채택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받아들여 환경교육의 큰 줄기로 삼고 있다.

 

내용과 영역

 

환경교육의 내용은 환경에 관한 교육, 환경으로부터의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된다.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환경을 위한 교육이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위의 세 가지 것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의 영역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구, 산업화·도시화, 자원, 환경오염, 환경보전과 대책, 환경위생, 환경윤리, ESSD, 건전한 소비생활등 11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초기 환경교육의 내용은 자연환경과 환경오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환경문제의 속성을 반영하여 다학문적, 간학문적, 횡단학문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더불어 환경교육 관련 내용들의 제시도 종래 개별적이고 분과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점차 교과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초기 환경교육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경위생, 환경윤리, 소비생활 등 인간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내용들로 환경교육의 내용이 확장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지식과 기능 중심의 교육에서 환경에 대한 가치와 태도, 그리고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이행되고 있다.

 

근래에는 생태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유기체적 환경교육관’의 영향으로 ‘인간과 환경이 둘이 아닌[人環不二]’ 하나로 상호의존적인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새 천년 환경교육의 방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동양의 자연관을 반영한 것으로 인간이 자연을 착취와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서 합일하는 사상의 반영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발주도라는 서구적 근대 패러다임의 자연관을 버리고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강조하는 동양사상으로서의 자연관의 정수를 환경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때인 것이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교육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18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계획의 수립

2. 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6.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7.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6. 10.]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교원3.「초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환경교육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환경교육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7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환경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거나 개발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5.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교육도시)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제29조(포상)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2. 제24조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3. 국공립 교육시설

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17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4. 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5. 제2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제34조(과태료)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