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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열강의 이권침탈 두문자 : 러울절 미운 영은 일부원직 프의창 독당

by 안녹산2023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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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들의 이권침탈도

 

열강의 이권침탈 : 러울절 미운 영은 일부원직 프의창 독당

 

러 : 시아

울 : 릉도 산림채굴권

절 : 영도 조차 요구

미 :

운 : 산탄광

영 :

은 : 산탄광

일 :

부 : 경

원 : 경

직 : 산탄광

프 : 랑스

의 : 경

창 : 성탄광

독 :

당 : 당금광

 

 

1. 시아 릉도 산림채굴권 영도 조차

러시아1896년 아관파천으로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잡게되면서 많은 경제이권을 획득하였는데 1896년 국왕이 러시아공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블라디보스톡의 상인 이울리 이바노비치 브리너(J. I. Bryner)가 한국 최대의 삼림자원지역인 두만강·압록강 연안과 울릉도에 대한 삼림벌목권을 독차지하였다.

 

러시아의 삼림채벌권 획득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러시아가 획득한 삼림이권은 20년 기한으로 순이익의 25%를 한국정부에 바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두만강 유역으로부터 삼림 약탈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산림면적은 약 1,900㎞에 달하였다. 이 지역에서의 순이익은 투자액의 약 2배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시기 삼림벌목 특허권은 다른 이권과 달리 1903년 초 러시아의 극동정책인 신노선정책과 결부되어 그 정책의 일환인 압록강지역 방어계획에 이용되었던 것이 주목할만하다. 즉 벌목특허권을 이용하여 만주와 조선에 대한 전진정책을 시도하기 위하여 용암포지역으로의 진출을 기도했으며, 여기를 병참기지화하려는 의도에서 용암포 조차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조차계획은 일본측의 강한 저지책동으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러일전쟁에서의 패배로 벌목권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절영도라 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을 이루고 있는 섬을 말한다. 이곳에서 자란 말이 워낙 빨라 그림자[影]가 끊어져[絶] 보인다는 의미로 절영도라고 칭했다. 고려 시대 이전에는 목장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는 일시적으로 무인도화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국교 재개 교섭 때는 임시 왜관(倭館)을 설치하여 6년간 사용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동래부(東萊府) 소속이었다.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개항 이후 러시아 및 일본이 이 섬을 두고 외교적 문제를 여러 차례 일으켰다. 1879년(고종 16) 일본 상인들이 이곳에 창고를 짓고 활동하는 문제로 조선과 갈등을 일으켰다. 1889년에는 러시아가 함대의 연료 보급을 위한 저탄소(貯炭所) 시설 설치를 요구했지만 조선 정부가 거절한 바 있었다. 1895년 조선 정부도 절영도의 전략적 위치를 이용하고자 외국인의 불법 점거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고했다가 각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일도 있었다. 1897년(고종 34) 8월부터 러시아는 또다시 저탄소 설치를 위한 절영도 조차(租借)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거센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독립 협회는 본격적으로 반러시아 운동을 벌였다. 결국 당시 대한제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러시아는 조차의 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권에서도 후퇴하게 되었다. 1904년 러일 전쟁의 시작과 함께 일본은 절영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임시 기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절영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부산 소속으로 재편되었고, 해방 이후 행정 구역을 정비하면서 절영도를 두 글자로 줄여 영도로 부르게 되었다.

 

 

2. 산탄광

1864년 대원군이 집정을 하자 제반 정무의 개혁에 힘썼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 시대가 시작되면서 금제(禁制)로 되어왔던 광업을 허가하여 징세의 목적물로 삼았다. 금은 광업이 허가되자 열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광산 이권획득에 분망하였는데, 그 주대상물은 금 · 은이었다. 대체로 1885년경 영국 · 일본이 진출하였는데, 이보다 10년쯤 늦게 운산광산의 채광이 시작되었다. 1896년 미국모스(Morse,J.R.)가 대한제국으로부터 기한 25년으로 운산군 일원의 금광구(金鑛區)를 특허받게 되었다.

 

모스는 동양합동광업회사를 조직하고 황실(皇室)에 자본주 100에 대한 25주(株)를 주고 일시금 25만원을 헌금하였고, 또한 매년 2만 5000원을 헌상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서도 당시 운산금광이 개발된 지 얼마 안 가서 이익이 얼마나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1910년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침해당하자 일본의 광업에 대한 일원화 정책에 따라 다른 외국인 운영의 광산들과 함께 운산광산도 1939년경 일본인이 경영하게 되었다. 광복 전에 운산광산은 대유동(大楡洞)주1 · 광양(光陽) 등의 금광산과 더불어 우리 나라 3대 금광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이 중 운산광산은 대유동광산과 어자령(於自嶺)을 중심으로 각각 12㎞ 가량의 거리로 남북으로 대하고 있어서 이 두 개의 광산을 연속되어 있는 것으로 여겼을 정도였다. 운산광산은 구룡강 상류인 대암천(大巖川) 상류에 있는데, 계곡의 서쪽에 있는 호미봉(好尾峰) · 죽암산(竹巖山)과, 동쪽에 솟은 대암산(大巖山) · 삼봉산(三峰山) 등에 매장된 광산이다. 이들 동서 산지 사이를 흐르는 대암천은 사금 채취를 하던 곳이었으며, 조선 초기에 청나라가 금의 요청을 보챘으므로 사금의 채취를 엄히 금하여 이를 뿌리쳤다. 이 광산은 운산군의 북쪽 끝을 이루는 북진읍이 그 중심지이다.

 

광산은 대암갱(大巖坑) · 교동갱(橋洞坑) · 진후갱(鎭後坑) 등의 주요 채굴갱이 가동되었고, 대암갱 가까이에 제련소가 있었으며, 북진의 시가지 가까이에 광산사무소가 있었다. 광구는 실로 352㎢에 이르는 우리 나라 제1의 금광산이다. 이 중에서 금의 최대 산액을 기록하였던 1935년에는 채굴 광석 가격만 약 432만원으로, 이 중 교동갱이 99만원, 대암갱이 115만원, 진후갱이 62만원, 기타 갱에서 156만원을 차지하였다. 1896년부터 40여 년 동안에 순금 80여을 채굴하였다.

 

광상은 화강암질암석 중의 심열수성광맥(深熱水性鑛脈)으로서, 자연금에 황동광(黃銅鑛) · 자류철광(磁硫鐵鑛) · 황화철광(黃化鐵鑛) · 섬아연광(閃亞鉛鑛)을 수반한다. 맥석(脈石)은 주로 석영인데 압쇄화강암에 포함되어 있다.

 

대암갱의 광맥은 대암천계곡의 동쪽에 있는데 대규모의 노암(露岩)을 이루고 지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채굴할 수 있는 광맥의 길이는 660m 이상이나 된다. 교동갱의 광맥은 대암천의 서쪽 산지에 노출되어 있으나, 대암갱의 광맥에 비하여 그 위치가 남쪽으로 약 1,212m 뒤틀어지고 있다. 광맥의 길이는 약 606m이다. 진후갱의 광맥은 교동갱 광맥과 연속된 것이다.

 

광맥의 너비는 최대 6m 가량이 되나, 광석의 평균 품위는 100만 분의 8로 품위가 우수하지 않다. 다만, 광량(鑛量)이 풍부하고 경영이 좋았기 때문에 대금산으로 개발될 수 있었다. 광석은 자체 운영인 제련소에서 제련을 하였고, 이를 위하여 1905년 우리 나라 최초로 건설된 500㎾용량의 자가용 수력발전소의 전력을 이용하였다. 또, 갱목의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북진의 북쪽에 있는 북선암산(北仙巖山)에 이르는 24㎞에 달하는 운산금광운재궤도(雲山金鑛運材軌道)를 설치하여 북선암산 일대에서 벌채된 갱목을 운반하였다.

 

열강의 광산이권 침탈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거둔 것은 미국인이 채굴한 운산금광이었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한국 왕실의 신임을 얻어 이권교섭을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선교사 알렌(Allen,H.N.)은 여러 방면으로 미국인 자본가를 물색하다가 마침내 모스(Morse,J.R.)의 자본을 끌어들여, 1895년 7월 15일에 조선 정부와 계약을 맺어 운산금광 채굴권을 획득하였다.

 

계약문은 전문 20조로서 미국에서 작성하고 조선 정부는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이 계약문에 의하면 모스에 의해 조직된 조선개광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서 모스와 조선 정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자본의 25%를 조선 정부 소유로 하고 있었다. 당초 조선 정부는 외국인에게 왕실소유광산을 매각하려던 것이 아니라, 왕실수입의 증가책으로 광업개발에 참여한 외국자본에게 그 이윤분배에만 가담하려던 의도였다.

이렇게 해서 조선 정부는 운산금광채굴권을 미국에게 넘겨 주게 되었고, 다른 나라들도 이권계약을 맺을 때마다 운산광약문(雲山鑛約文)을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다. 즉, 1880년대 각 열강에게 주었던 최혜국조약에 의해 광산이권계약조문이 상대국의 입지조건 여하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하여, 25년 기한과 주식 중 4분의 1을 조선 정부의 소유로 한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말았다.

 

특히, 운산금광은 소위 ‘노다지’ 금광으로 알려져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1898년부터 헌트(Hunt,L.S.J.)계의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에서 1938년까지 채굴하였다. 1903년부터 1938년 사이에 총 900만t의 금광석을 산출하여 그에 대한 순이익이 1500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한다. 만일 조선 정부가 1899년 3월 27일에 10만 달러를 받고 소유주를 팔지 않았다면, 약 300만 달러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운산금광회사의 조업구역은 평안북도 운산군 일원으로 그 총면적은 약 60방리(方里)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운산금광은 두 가지 형태로 채굴되었는데, 미국인이 주로 석영광(石英鑛)에 직접 근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이들의 지휘 아래 채굴되던 아메리칸 프로스펙트(American Prospect)와 조선인에게 사금광을 임대하여 채금된 광물을 미국인이 매수하여 선광하던 코리안 프로스펙트(Korean Prospect)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인들은 1939년 일본에게 넘겨줄 때까지 약 10개 소의 대갱(大坑)과 기타 소갱(小坑)에서 채굴작업을 하였다. 대표적인 갱으로는 대암동(大巖洞) · 교동(橋洞) · 극성동(極城洞) · 이답리(泥踏里) · 촉대봉(燭臺峰) · 진후(鎭後) · 월은내(月0x9742乃)를 들 수 있다.

 

3. 산금광

은산금광은 평안북도 순천군 은산면·신창면과 성천군 영천면과의 경계를 이루는 숭아산(崇娥山, 685m) 북동쪽 중복의 300m 높이에 있다. 부근은 캄브리아계의 조선계(朝鮮系) 지층이 넓게 발달하여 있으며, 그 대표적 지층인 대석회암통(大石灰岩統)을 이루고 있는데 중생대 말기에 심한 지각변동이 있었다.

 

이때 격심한 충상단층(衝狀斷層)을 수반하는 조산운동이 있었으며, 화강암의 병입(迸入)으로 운모편암(雲母片岩)을 주로 한 함금석영맥(含金石英脈)이 발달하였다. 화강암이 병입한 뒤에 오랫동안 건조 시기가 계속됨에 따라 삭마작용(削磨作用 : 깍아 문지름)을 크게 받아 광맥이 지표 가까이에 노출되어 이른바 한국식 금광맥을 형성하고 있다.

 

은산광산이 있는 숭아산은 평안남도의 중앙에 남아 있는 잔구(殘丘)의 하나로서 지표 가까이의 금광맥이 노출됨에 따라 일찍이 금광산으로 알려졌다. 100년쯤 전에 숭아산의 북서쪽으로 흐르는 내숭동(內崇洞) 계곡, 남신동(南新洞) 계곡에서는 콩알 크기만한 사금이 많이 채집되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숭아산이 숭화산(崇化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의 봉우리에 아난굴(阿難窟)이라는 석굴이 있으며, 이 굴 안에 큰 못이 있고, 이 못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사금(砂金)이 섞여 흘러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1870년경에 대한제국 정부에서 금·은의 개발을 장려함에 따라 이 지역의 주민 김기창(金基昌)이라는 사람이 잠시 채굴을 하였으나 1906년에 영국인 무덕과 헤이 두 사람이 은산광산의 채굴권을 얻어, 금의 채굴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뒤 1916년 「조선광업령시행규정(朝鮮鑛業令施行規程)」이 발표되면서 조선광업진흥회사에 흡수되어 조선광업진흥회사가 광산을 직접 경영하게 되었다.

 

채굴된 광석은 광산에서 수선광(手選鑛)을 한 다음 남포제련소(南浦製鍊所)로 보내져서 제련하였다. 1933년을 전후하여 300∼500㎏의 금을 채굴하는 우수한 금산이었으나, 그 뒤 산액이 차츰 감소하여 1941년에 완전히 휴광 상태에 이르렀다.

 

영국은 1883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뒤 1880년대 최초로 조선에 근대식 채광기계와 광산기술자를 보내어 영평사금광(永平砂金鑛)의 채굴을 시도하였다. 그 뒤 영국은 1898년 2월 광산채굴권을 획득하고, 1900년 3월에 은산금광을 허가받았다. 약 6년간의 채굴기간 동안 처음 1, 2년 이외에는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1906년 4월 완전히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평안북도 구성광산(龜城鑛山)의 채굴권을 얻었다. 하지만 이 광산은 본격적인 채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영국인 피어스(Pearse,A.L.)가 1905년 황해도 수안광산의 특허권을 획득하였는데, 수안금광의 채굴권은 영국인 단독자본이 아니라 각국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합자회사에서 주관하였다. 이 밖에 영국인이 특허를 얻은 광산으로 평안북도의 초산광산(楚山鑛山)이 있다.

 

4. 본 경선 경산탄광

일본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한동안 러시아 세력의 득세로 점차 대한제국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아관 파천 이후에 조선에 대한 지나친 세력 증대로 열강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정부의 불신을 격화시킴에 따라 재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때 그들이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특히 철도와 광산이었다. 일본은 이미 청일전쟁 직전부터 한국의 철도, 전선, 광산 등의 이권을 확보하고자 대한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때 일본의 이권 독점의 음모는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등의 간섭으로 좌절되었고, 1896년부터 다시 한반도 재진출의 기회를 엿보면서 열강국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한편 1896년에 미국과의 운산 금광 채굴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고, 이어서 독일과 영국이 금광 채굴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자 일본은 지금까지 그들이 입수한 광산 지식을 근거로 황해도 장연 금광, 은율 금광, 재형 철광을 비롯하여 경기도 안성 금광, 충청도의 직산 금광 등 5개 광산을 선정하여 1899년 12월 1일 일본 공사 임권조(林權助)가 외부 대신 박제순(朴齊純)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동경의 상업인인 아사노 소이치로[淺野總一郞]을 내세워 광산 채굴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제국정부는 이들 광산이 이미 1898년 6월 23일에 궁내부의 소유로 결정 조치되어 궁내부 소속이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음을 일본 공사에게 통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쉽게 단념하지 않았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일본의 광업 회사들은 제약 없이 앞을 다투어 한국에 진출하여 금 채취의 독무대 기반을 굳혀 갔다. 구한말에 들어온 시부사와 에이치가 영국 자본과 합작으로 직산 사금을 채금하였다. 직산군뿐만 아니라 천안시 일원에도 사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었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청수동 수도산에 광산이 개발되어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광석을 나르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가동되었던 것을 지역의 나이 많은 노인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 금 탄광 회사의 명칭이 전하지 않으나, 당시 전해지는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채광 설비는 탄광처럼 갱에 보조목을 받쳐가며 레일을 깔고 밀차로 돌과 흙을 실어 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 광산은 당시로는 최신 장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갱 밖의 잡역을 빼고는 한국인을 인부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싼 장비를 사용한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산금량이 너무 엄청나서 외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취해진 조치라는 풍문이 돌았다. 당시 떠도는 얘기로 하루에 평균 금 3근[11.25㎏]을 생산하였다고 한다. 성환 광업 주식회사에서는 석광뿐 아니라 풍부하게 매장된 사금에 주목하여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채굴하였다. 그 장비가 배 모양으로 생겨서 금배라고 불렀다. 직산 지역은 금이 매장되지 않은 들이 없기 때문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파내려갔다. 금배는 길이 32m, 폭 12.6m, 높이 26m로 지하로 팔 수 있는 능력은 10m나 되는 거대한 선체로 물이 고인 하천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장비였다. 금배는 광복 전까지 가동되다가 광복 후 해체되었는데, 1대는 직산면 상덕리에 있었으며, 1대는 안궁리에 있었다. 또한 현재의 천안시 용곡동 앞들에서도 한 대가 가동되었다.

 

성환 광업 주식회사는 8·15 광복 후 일본인은 물러가고 한국인 사원들이 인수하여 몇 년간 운영하다가 폐광하였다. 회사를 인수한 한국인 사원들은 직산면 산정리 함덕란(咸德蘭)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는데, 함덕란은 본래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 아무런 잡음 없이 회사를 정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칭송을 받았다. 또한 성거읍에 천흥 광산(天興鑛山)이 있었다. 입장의 중앙 광산(中央鑛山)도 일본인이 경영하던 광산으로 8·15 해방 후 우리나라 광업인에 의해 계속 채굴되었는데, 중앙 광산에서만 연간 7.9㎏을 생산하였다. 또한 1980년에 등록한 천보고아산 회사가 입장과 성거의 두 광구에서 연 산금량 33.6㎏의 실적을 올렸다 하니 일제가 채굴해 간 금이 어느 정도의 수량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이권침탈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집요한 면을 보였으나, 광산이권 문제에서는 1905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초기에 우마키(馬木健三)가 얻어낸 창원금광채굴권도 별 이득 없이 포기하였으며, 1895년 이후 열강에게 광업권이 특허되는 시기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00년에 이르러서야 직산금광채굴권을 얻을 정도였다.

 

1905년 이후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자마자 우리 나라의 광산에 적용되는 「광업법」을 만들어 1906년 6월 말에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이를 공포하게 하였고, 광산구역과 채굴기한에 대하여도 재조정을 단행하였다. 「광업법」이 공포되자 일본은 자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광업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1906년 이후 광업권 허가건수는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5. 랑스 경성탄광

프랑스는 1901년 광산특허계약을 체결하고 광지의 선정문제로 오랫동안 우리 정부와 논쟁 끝에, 1907년 창성금광으로 광지를 확정하였다. 창성금광은 1928년까지도 프랑스의 이권으로 남아 많은 이득을 거두었다.

 

 

6. 현탄광

독일은 1880년에는 광산이권에 관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1895년에 이르러 세창양행(世昌洋行)을 통해서 적극적인 이권교섭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897년 3월에 광지를 정하기도 전에 광산특허계약을 체결하였다.

 

독일은 처음에는 평안남도 은산금광을 지목하였으나, 궁내부 소속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조선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은산금광은 포기하고, 1898년 7월 강원도 금성 당현금광의 채굴권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1898년부터 1905년까지 약 7년간 당현금광을 채굴하였으나, 그들이 바랐던 만큼 성과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1905년 작업을 중지하고, 1907년에는 다시 평안북도 선천광산(宣川鑛山)의 특허권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채광작업을 하지 못하고 1910년 이후 일본에게 이권을 넘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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