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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1905년 주요 밀약 두문자 : 가 영 포 을

by 안녹산2023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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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1905년 주요 밀약  : 가 영 포 을

 

가 : 스라 태프트 밀약

영 : 일동맹

포 : 츠머스 회담

을 : 사늑약

 

 

1. 스라 태프트 밀약

가쓰라-태프트협약은 1905년 7월 일본 수상 가쓰라미국 육군장관 태프트가 도쿄에서 대한제국과 필리핀에 대한 이해를 놓고 상호 구두로 양해한 합의이다.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통치상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 확립을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러일전쟁 후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이 불안정한 상태의 일본과, 전후 필리핀 군도에 대한 일본의 야심을 우려하던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성립된 일종의 ‘구두 양해’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탈취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 나갔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강화회담에 앞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에 대해 양해를 구해 두고자 하였다. 이에 일본은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협약’을,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소기의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중 이른바 ‘가쓰라-태프트협약’의 골자는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의 의도도 갖지 않는다. 미국은 일본이 한국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고, 극동의 평화에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통치상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05년 7월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종전이 임박하면서 강화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의 시점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이 피폐하고 자원이 고갈되어 과연 전쟁 종결 이후 한국에 대한 보호권의 확립이 가능할 것인가를 놓고 전전긍긍하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세계의 강대국, 특히 영 · 미 양국의 지원을 기대하였다.

 

한편 미국은 러일전쟁 중 일본에 호의적인 입장으로서, 전비 조달을 위한 일본의 공채 모집에 응하기도 했고, 전후에는 일본이 태평양 지역의 미국 영토, 특히 필리핀 군도에 대한 침략의 야심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이런 양국의 입장이 자연스레 접근되어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미국은 필리핀에 대해 자국의 이해 확립을 위한 일종의 ‘구두 양해’를 성립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가쓰라-태프트협약’은 ‘태프트-가쓰라각서’ 등으로 불리면서 국가간의 공식적인 ‘협약’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결코 조약이나 협약 · 협정이 아니며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이 상호 통고한 ‘기록’ 내지는 ‘합의된 비망록(agreed memorandum)’을 ‘협정(agreement)’으로 오해한 데서 나아가 일본 언론(『國民』誌)의 과장된 선전 등으로 확대 해석되고, 유추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그 해 9월 5일 체결된 포츠머드 강화조약의 결과가 일본의 외교적 실패로 알려지면서 “전쟁에 이기고도 강화조약에서 패했다”는 일본 국내의 비판 여론에 궁지에 몰린 가쓰라 내각이, 태프트-가쓰라 사이의 대화 내용을 커다란 외교적 성공으로 부풀리고 여론을 조작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해석상 차이가 있지만, 일본과 미국이 한국과 필리핀이라는 지역을 상호 특수 영역으로 인정하여 장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양국 간 충돌을 예방하면서 각기 타협을 추구한 결과이다. 이것은 이후 ‘제2차영일동맹(8 · 12)’, '포츠머드강화조약(9/5)'을 거쳐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탈취해 가는 과정의 한 단계 조치였다.

 

 

2. 제2차  일동맹

영일동맹이라 함은 1902년과 1905년 두 번에 걸쳐 영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동맹 조약을 말한다. 1900년 청국에서 제국주의 침탈에 반대하는 의화단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열강은 자국 공관과 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연합군을 구성해 의화단(義和團)을 공격했다. 러시아 역시 만주 지역에 있는 자국의 철도 및 이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의화단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만주에서 철병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일제는 러시아가 만주를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고 이어 한반도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경우 대한제국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침해받을 것을 염려했다. 이에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로 남하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던 영국과 일본은 상호 제휴를 모색, 1902년 1월 30일 제1차 영일 동맹을 체결했다.

 

제1차 영일 동맹은 조약 전문과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에서 영국과 일본은 청국과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유지한다는 것과 청국과 한국에서 상공업상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제1조에서는 영국과 일본이 서로 청국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과 영국은 청국에서, 일본은 한국에서 특별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제3국의 침략으로 그러한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또는 청국과 한국에서 소요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2조는 영국과 일본 중 어느 한 국가가 제1조에서 말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다른 한쪽 동맹국은 엄정 중립을 지키고 또 다른 국가가 교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3조에서는 만일 일본 또는 영국이 치르고 있는 전쟁에 다른 국가들이 가담할 경우 영국과 일본은 동맹국을 원조하고 협동하여 전투에 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6조에서는 이 조약이 조인한 날로부터 향후 5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정했다.

 

제1차 영일 동맹이 체결된 후 5년 효력이 만료되기도 전인 1905년 8월, 영국과 일본은 다시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8월, 영국과 일본은 제1차 영일 동맹을 개정했는데, 새로운 조약은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삼아 공수 동맹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또 가장 큰 변화는 제1차 영일 동맹 전문에 들어 있던 한국의 독립과 영토의 완전한 유지를 보장한다는 구절이 삭제되고, 일본은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지므로, 영국은 일본이 이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당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의 조치를 한국에서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는 제3조를 넣은 것이었다. 일제는 제2차 영일 동맹과 그 직전에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일제에 속국화하는 것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승인을 얻게 되자, 한국에 대한 식민지 침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3. 츠머스 회담

포츠머스 조약이라 함은 1905년 9월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강화 조약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한국에서 제국주의적 팽창을 기도하며 계속해서 대립했다. 두 국가의 갈등은 1904년 2월 러일 전쟁 발발로 이어졌다. 전쟁이 1년여 간 지속되자 양국 모두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로 1905년 8월 포츠머스(Portsmouth)에서 러일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강화 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은 전쟁 배상금과 사할린 양여 문제, 만주와 청국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권한에 관한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미국의 중재로 1905년 9월 5일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개 조항 중 제3조에서 제8조까지가 만주와 청국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다. 제9조는 러시아의 영토였던 사할린과 그 부속 도서를 일본에게 양여하는 것이다. 제10조는 일본에게 양여된 영토에 거주하고 있던 러시아 국민의 거주권과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다. 제11조와 제12조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어업권 및 통상 항해에 관한 것이다. 제13조는 전쟁 포로 교환에 관한 것, 제14조와 15조는 조약 체결 비준과 조약 조인에 관한 것이다.

 

제2조가 한국과 관련된 조항으로,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특수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에 대해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이 조약으로 일제는 미국, 영국에 이어 러시아로부터도 대한제국을 일제가 식민지 속국화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획득했다. 이후 러시아와 일본은 1907년에 다시 러일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의 비밀 조약에는 북만주와 외몽고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남만주와 한국을 일본의 세력권에 포함하기로 상호 양해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일본은 이 협약을 통해 포츠머스 조약으로 획득한 권익, 곧 대한제국 강제 속국화에 대한 권익을 재차 러시아로부터 확인받았다.

 

4. 사늑약

을사늑약이라 함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을 말한다.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5조약·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도 한다. 

 

을사조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 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족은 여러 형태의 저항으로 맞섰다. 장지연(張志淵)이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하자, 국민들이 일제히 궐기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을사5적을 규탄하며 조약 반대투쟁에 나섰다.

 

고종은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다. 이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면서 이듬해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가 이토의 협박과 강압으로 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 1906년 2월호에 쓴 특별 기고에서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한편, 유생과 전직 관리들은 상소투쟁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뜻있는 인사들이 죽음으로써 조국의 수호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특진관 조병세(趙秉世), 법부주사 송병찬(宋秉瓚), 전 참정(參政) 홍만식(洪萬植), 참찬(參贊) 이상설(李相卨), 주영공사 이한응(李漢應),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병정(兵丁) 전봉학(全奉學)·윤두병(尹斗炳)·송병선(宋秉璿)·이건석(李建奭) 등의 중신과 지사들이 그들이었다. 이밖에 청국인 반종례(潘宗禮)와 일본인 니시자카[西坂坡豐]도 투신자결로 조약 반대의사를 천명하였다.

 

그런 한편,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쟁에 떨쳐 나선 이들도 있었다. 충청도에서는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이, 전라도에서는 전 참찬 최익현(崔益鉉)이, 경상도에서는 신돌석(申乭石)이, 강원도에서는 유인석(柳麟錫)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고, 이근택·권중현 등을 암살하려는 의거도 일어났다. 그와 함께 구국계몽운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유교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회·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자신회(自新會)·대한자강회·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서우학회(西友學會)·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등이 표면상으로는 문화운동을 표방하며 국민의 계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산하에 비밀결사를 두고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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