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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제3차 을미개혁 두문자 : 단 군 종 양 태 우 소

by 안녹산2023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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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개혁

 

제3차 을미개혁 : 단 군 종 양 태 우 소

 

단 : 발령

군 : 제개혁

종 : 두법

양 : 건

태 : 양력

우 : 체사(우편업무재개)

소 : 학교령

 

 

1. 발령

단발령이라 함은 1895년(고종 32) 11월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내린 명령을 말한다. 

 

조정에서는 1894년 7월부터 김홍집을 위시한 온건개화파들의 주도로, 조선조 전래의 문물 제도를 개혁하려는 일련의 근대화 운동이 추진되어, 정치·사회·경제 등 제반 분야에 걸쳐서 대대적인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 기간 중이어서 미처 개혁운동에 간섭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일본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그러나 1895년 3월(양력 4월), 청일전쟁의 결과로 야기된 삼국간섭으로 일본이 한발짝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자, 조정에서는 배일친로정책(排日親露政策)을 표방하게 되었다. 여기에 당황한 일본은 8월 20일 을미사변을 일으켜 배일 세력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온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국제적 범죄를 자행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었다.

 

을미사변으로 인해 백성들의 반일 의식은 한층 고조되었고, 또 사건을 기만적으로 처리한 김홍집 내각에 대한 불신도 깊어져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집 내각은 을미사변이 있은 지 불과 3개월 뒤인 11월 15일에, 오는 17일을 기하여 건양(建陽) 원년 1월 1일로 음력에서 양력으로 역법(曆法)을 변경하고, 동시에 고종의 조칙으로 단발령을 선포한다고 하였다. 당시 정부가 단발령을 내린 이유는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교 윤리가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 뿌리 깊이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사회에서는 “신체·머리털·살갗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감히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말 그대로, 머리를 길러 상투를 트는 것이 인륜의 기본인 효의 상징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단발령을 살아 있는 신체에 가해지는 심각한 박해로 받아들였고, 정부에 대한 반감은 절정에 달하였다.

 

그런데 단발령의 조짐은 1894년 2차에 걸쳐 전통적인 의복 제도를 서양식으로 개정한 ‘변복령’(變服令, 의제개혁)이 공포되면서 나타났고, 백성들 간에는 이미 그러한 소문이 나돌았다. 또, 1895년 10월 중 일본 관리가 고종에게 먼저 단발을 강요하였는데, 당시 고종은 명성황후의 인산 이후로 시기를 미루어 왔던 것이다.

 

11월 15일,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발령을 선포한 고종은 태자와 함께 당일로 단발을 하였다. 국왕으로 하여금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여, 백성들에게 단발을 강행하려는 구실로 삼으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조처가 고종의 자의도, 내각 전체의 의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러한 기만적인 술책에 더욱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군은 궁성을 포위하고 대포를 설치하여, 단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분노의 폭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내부 대신 유길준(兪吉濬) 등의 강요에 못 이긴 고종은 농상공부 대신 정병하(鄭秉夏)에게 “내 머리를 깎으라.”고 탄식하며 단발하였고, 이어 유길준이 태자의 머리를 깎았다. 그 뒤 내부고시(內部告示)를 통해 당일로 전국 방방곡곡에 일제히 단발령을 포고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날 밤부터 다음날인 16일 아침에 걸쳐 정부 각부의 관료와 이속, 그리고 군인·순검 등의 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단발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역법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전환하기로 한 11월 17일에 전국민에게 단발 실시가 더욱 강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단발의 강요로 인해 생긴 반감은 개화 자체를 증오하는 감정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은 또 ‘일본화’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곧 반일 의식으로 이어졌다. 백성들은 개화를 상징하는 단발령을, 인륜을 파괴하여 문명인을 야만인으로 전락하게 하는 조처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부대신 이도재(李道宰)는 단발로 인한 이로움은 보이지 않고, 해로움만 당장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상소하고는 대신직을 사임하였다. 또한 정계에서 은퇴한 원로 특진관 김병시(金炳始)도 단발령의 철회를 주장하는 상소를 하였다. 

 

한편, 유길준이 유생들의 단발에 앞서 당대 유림의 거두 최익현(崔益鉉)을 포천에서 잡아들여 투옥한 뒤, 고시문을 보이면서 단발을 강행하려 하자, 그는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고 질타하며 단발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또, 단발의 명을 받은 관리들 중에서도 차마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많았다.

 

당시 서울에 머물러 있던 지방 사람들은 단발령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귀향하였으며, 미처 피하지 못해 강제로 상투를 잘린 사람들도 상투를 주머니에 넣고 통곡하면서 서울을 떠나는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단발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이 찾아오는 것조차 사양하였으며, 혹은 지방으로 임시 도피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단발령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체두관(剃頭官)이 파견되어 통행인은 물론 민가에까지 들어가 강행되고 있었다.

 

단발령 실시는 당시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한 처사인 데다가, 더욱이 이를 강제로 집행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큰 반감을 사게 되었다. 그 결과 김홍집내각은 국정 개혁을 결실시킬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말았다.

 

나아가 단발령은 을미사변과 더불어 반일 감정을 격화시킨 결정적 기폭제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이천의병(김하락)·제천의병(유인석)·강릉의병(민용호)·진주의병(노응규)·안동의병(권세연)·홍주의병(김복한) 등이 단발령 직후에 봉기한 대표적인 의진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울의 친위대를 파견하여 각지의 의병을 진압하고자 하였으나, 이 틈에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일어났다. 그 결과 김홍집 이하 어윤중(魚允中)·정병하 등은 살해되고, 유길준·장박(張博)·조희연(趙羲淵)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여 온건개화파 친일내각은 붕괴되고 말았다.

 

그 뒤 이범진(李範晉)·이완용(李完用)·윤치호(尹致昊) 등을 중심으로 한 친로 내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 내각은 그 동안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자 단발령을 철회하고, 이를 각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기게 됨으로써 단발령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뒤 광무개혁(光武改革) 때 단발 문제는 다시 거론이 되어 1902년 8월 군부·경무청에 소속된 군인·경찰·관원 등 제한된 범위의 인물들에게 한하여 재차 강제 단발을 명하였다. 그 해 10월 이도재 등 정부 대신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명령이 하달되어 이에 불응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자르게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2. 제개혁

훈련대 시위대를 해산, 재편하여 중앙에는 친위대 2개 중대를, 평양과 전주에는 진위대 각 1개 대대를 두어 육군을 편제하였다. 

 

3. 두법

종두를 함으로써 천연두의 면역성을 갖게 하고 감염을 예방한다. 종두법은 1796년(정조 20) 5월 영국인 제너(Jenner, E.)가 발견하였는데, 우리나라에는 정약용(丁若鏞)의 『마과회통(麻科會通)』의 권말에 부기된 「종두기법(種痘奇法)」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1835년(헌종 1) 정약용이 일종의 기방(奇方)을 장(藏)하였다고 정확히 기술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 법이 실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방법은 젖소에서 발생되는 두종(痘腫)을 침으로 긁어내어 소아의 팔 위에 접종하고 그 자리에 우두가(牛痘痂: 소의 종기에서 생긴 딱지)로서 마찰하면 그 뒤에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하였다. 그리고 1854년(철종 5)에는 평안도·황해도에서도 소아의 팔 위에 침으로 조그마하게 구멍을 만들어 우두즙을 마찰하면 틀림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우두가로서 팔 위에 접종하는 우두종법이 실시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정약용은 1835년경에 우두종법의 효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당시 중국 북경에 비밀리 내왕하던 천주교 관계자들로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듣고 실시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정약용은 이보다 앞서 이미 인두종법(人痘種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우두종법을 실시하는 데 기술적 곤란이 없이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 것이다.

 

1854년경 평안도·황해도에서 실시한 것은 정약용과는 별도로 만주지방으로부터 의주(義州)를 거쳐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종두법은 국부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서학(西學)의 탄압과 함께 중단되었다. 그 뒤 1876년(고종 13) 일본과 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다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전해오게 되었다. 당시 한의학사 지석영(池錫永)은 1879년 10월에 부산에 있는 일본해군에서 설치한 제생의원(濟生醫院)에 가서 2개월간 종두법을 실시하고 두묘(痘苗: 우두의 원료가 되는 약) 3병(柄: 1병에 5개의 毛管이 들어 있음)과 종두침 2개를 얻어가지고 12월 하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처가인 충청도 충주군 덕산면에서 40여 명에게 종두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석영이 최초로 실시한 종두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정월 중순에 서울로 돌아와 종두를 계속하였는데, 가지고 올라온 두묘로서는 양이 부족하여 1880년 제2차 일본수신사를 수행하여 일본 동경으로 가서 독우(犢牛: 송아지)의 채장법(採漿法) 및 사양법(飼養法) 등을 전습한 뒤에 두묘 50병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의사행정의 혁신으로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위생국을 두고 전염병 예방 및 종두사무 등을 맡게 하였으며, 우두종계소(牛痘種繼所), 종두의양성소, 종두소, 한성부 종두사(種痘司), 광제원(廣濟院), 대한의원, 위생시험소 등으로 제도가 변천되었는데, 이러한 행정사무나 복잡한 제도변천은 종두나 두묘의 제조가 그 당시 의사행정의 중요한 임무였음을 말해준다. 그 뒤 196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천연두 근절계획 실천으로 환자 수가 줄어들고, 1977년부터 2년간 새 환자가 약간 발생하여 1979년 천연두 근절선언을 하게 됨으로써, 그 뒤부터는 종두법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4. 건

건양은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이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면서 제정한 연호이다. 1896년 1월 1일부터 1897년 8월 14일 ‘광무(光武)’ 연호가 새로 제정되기까지 사용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1895년 9월 9일,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고, 음력 1895년(개국 504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896년(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는다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11월 15일에는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올려 재가를 받았다. 태양력 사용을 계기로 종래 사용하던 중국의 연호 대신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한 것이다.

 

중국과 사대 관계를 유지하던 조선은 독자적인 연호가 아닌 중국의 연호를 사용해야 하였다. 그러다 개항 이후 서구 열강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의 연호인 '광서(光緖)'와 함께 '개국기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갑오개혁 때 개화파는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첫 번째 의안으로 국내외 공사(公私) 문서에 개국기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개국기년의 사용을 공식화한 것은 청나라의 종주권주3을 부정하고 오랫동안 이어온 중국에 대한 사대종속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상징적 조처였다.

 

개국기년은 조선 건국의 해인 1392년(태조 1)을 개국기원 1년으로 하여 1894년(고종 31)을 개국 503년으로 삼은 것이다. 이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도 청과 조선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였는데, 이 또한 조선이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는 데 배경이 되었다.

 

을미사변 이후 수립된 김홍집 내각은 1895년 9월 9일에 공식적으로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음력 1895년(개국 504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896년(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는다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11월 15일에는 태양력 사용과 함께 일세일원(一世一元)주1의 원칙에 따라 연호를 제정한다는 조칙이 내려졌고, 내각에서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올려 재가주2를 받았다. 태양력 사용을 계기로 종래 사용하던 중국의 연호 대신 조선이 정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한제국 선포를 앞두고 1897년 8월 14일, '광무'라는 새 연호가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5. 양력

을미사변 이후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한 일본과 갑오정권은 국면 전환을 위해 칭제건원과 태양력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공사들은 을미사변에 다수의 일본인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를 조사하지 않고 황제 칭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일본과 갑오정권은 계획했던 황제 존호 봉위식(皇帝尊號奉位式)의 거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태양력 사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어 마침내 1895년 9월 9일(음력) 정부는 태양력 사용을 의결하였다.

 

태양력 사용을 앞두고 갑오정권은 11월 14일(음력)에 박선(朴銑), 이주회(李周會), 윤석우(尹錫禹) 등 을미사변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였으며, 15일에는 임최수(林最洙) 등 춘생문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도 마무리하였다. 이렇게 정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조기에 종결시킨 것은 새로운 역법(曆法)을 실시하기 전에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6. 체사(우편업무재개)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郵政總局)이 없어지고 우리나라의 근대적 우편제도의 실시가 중단된 지 10년 반이 지나서 이 우체사의 설치로 말미암아 우편사업이 재개되었다. 우체사의 조직과 인원은 사장(司長)·우체주사(郵遞主事)·우체기수(郵遞技手)·우체기수보(郵遞技手補)가 있고, 우체사업은 국영을 원칙으로 하였다.

 

우편물의 취급종류는 제1종은 서신, 제2종은 관보, 제3종은 서적·인쇄물·사진·그림·견본 및 농산물의 씨앗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요금은 균일요금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종류별 요금은 제1종이 중량 2돈중[錢重]마다 1전이며, 제2종 1호의 경우를 보면 중량 1냥 6돈중마다 5푼(分)이고, 제3종은 중량 8돈중마다 1전이었다.

 

특수취급의 범위와 요금은 등기가 3전, 무료우편(우편사무용)이 있었으며, 요금의 납부방법은 우표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미납과 부족액은 정료(定料)의 2배를 현금으로 수취인에게서 받았다. 우표는 정부에서 4종류를 발행하였는데, 5푼·1전·2전 5푼·5전짜리가 있었고, 취급시간은 상오 7시부터 하오 10시까지이며, 우편물의 배달은 표기거소배달주의(表記居所配達主義)로 1일 2회에서 4회로 늘었다.

 

1895년 6월 1일 서울과 인천에 설치된 우체사에 이어 그해 8월 10일에는 개성에서도 문을 열었다. 1900년 3월 우체사가 통신원에 편입될 당시 전국의 우체사 수는 38개소로 증설되어 있었다. 이때의 전국적인 집신(集信)은 80만 6408통, 분전(分傳)은 50만 2289통이었다. 1905년 3월 30일 일제에 의한 통신권 침탈로 폐지되었다.

 

 

7. 학교령

소학교는 1895년에 설치된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이다. 구한말 신학제 제정에 따라 발표된 「소학교령」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민교육의 기초와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 및 기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최초의 편제는 3년제의 심상과, 2~3년제의 고등과로 나뉘었고 실제 수업연한은 5~6년이었다. 1906년 일제통감부가 보통학교로 개편하고 심상과와 고등과를 하나로 통일했다. 이때 교육 목적에 ‘선량한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1938년에 소학교로, 1941년에 국민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96년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서울에는 1895년 「소학교령」 공포 직후 심상소학교로서 수하동(水下洞) · 장동(莊洞: 뒤에 梅洞) · 정동(貞洞) · 재동(齋洞) · 양사동(養士洞)소학교가 설치된 데 이어 미동(渼洞) · 양현동(養賢洞) · 주동(鑄洞) · 안동(安洞)소학교가 설치되었고, 고등소학교로 교동(校洞)소학교가 설립되었다. 당시 고등소학교는 심상소학교 졸업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해서 입학시켰는데, 「소학교령」 공포 후 10년 동안 고등소학교는 하나밖에 없었다. 1895년 지방에는 각 관찰부 소재지, 즉 수원 · 공주 · 충주 · 광주(光州) · 전주 · 진주 · 대구 · 춘천 · 평양 · 영변 · 해주 · 함흥 · 경성(鏡城)에 공립 심상소학교가 1개교씩 설립되었다.

 

1896년에는 학부가 지정한 곳인 개성 · 강화 · 인천 · 부산 · 원산 · 경흥 · 제주 · 양주 · 파주 · 청주 · 홍천 · 임천 · 남원 · 순천 · 영광 · 경주 · 안동 · 의주 · 강계 · 성천 · 원주 · 강릉 · 북청 등지에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였으며, 일반 국민도 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주로 한문 습득에 전력하였을 뿐, 이과(理科)에 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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