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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1883년 주요 사건 두문자 : 박 기 통 동 원

by 안녹산2023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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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국

 

 

1883년 주요 사건 : 박 기 통 동 원

 

박 : 인쇄창 문국(한성순보)

기 : 기창

통 : 조일상장정개(방곡령, 관세, 최혜국대우)

동 : 문학

원 : 산학사

 

 

1. 인쇄창 문국(한성순보)

박문국이라 함은 1883년(고종 20) 인쇄 · 출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를 말한다. 박영효(朴泳孝)의 건의에 따라 같은 해 8월에 설치되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직후 조선은 시대적 요구에 응하여 여러가지 부국책을 추진하였는데, 박문국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산하기관인 동문학(同文學)의 신문발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명칭은 유길준(兪吉濬)이 마련한 <한성부신문국장정 漢城府新聞局章程>의 제1조를 답습한 것이다. 초대총재는 민영목(閔泳穆), 부총재는 김만식(金晩植)이었다. 기자는 동문학과 각 사(司)에서 차출된 주사(主事) 또는 사사(司事)의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한성부 남부 훈도방(薰陶坊) 저동의 영희전(永禧殿) 자리에 있었으며, 처음 『한성순보(漢城旬報)』는 한성부에서 주관,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박영효가 한성판윤을 물러남으로써 동문학으로 이관되어 1883년 10월 이 곳에서 발간하였다.

 

그러나 1884년 12월 갑신정변으로 불타버리자 이듬해 중부 경행방(慶幸坊) 교동의 전 왕실건물로 이전, 『한성주보(漢城周報)』로 복간되었다. 이 때 총재는 김윤식(金允植), 부총재는 정헌시(鄭憲時), 주필은 장박(張博), 회계는 정병하(鄭秉夏), 외국어 번역원에는 일본인 이노우에(井上角五郎)였다. 신문발행경비는 특수한 세수권(稅收權)을 부여받아 충당되었고, 각 지방관아에 배부되어 그 수익금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세를 차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1888년 7월 재정문제로 통리교섭통상아문에 부속됨으로써 문을 닫고 말았다.

 

2. 기창

기기창이라 함은 1887년(고종 24) 10월 완공된, 무기 제조 관서인 기기국(機器局) 산하의 공장을 말한다. 조선 정부는 개항 직후부터 신무기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신무기 제조 기술의 수입을 추진했다. 1881년에 영선사(領選使)로 톈진(天津)에 파견된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조선인 학생들을 톈진 기기창(機器廠)에 배치해서 무기 제조에 관한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톈진 기기창 시찰 및 그곳 책임자의 자문을 통해서 조선에 기기창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조선 정부는 1883년(고종 20) 5월에 군기의 제조와 수리 등을 관장하는 관서로 기기국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치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청은 소규모의 기기창 설치를 조선 측에 유도하는 한편, 조선의 기기창을 조선에 파견된 청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 공장으로 전락시키고자 했다.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는 조선 정부의 빈약한 재정을 명목으로 기기창 건설을 장기간 지연시켰다. 결국 기기창은 설치를 추진한 지 4년이 지난 1887년에야 완공되었다. 기기창에서 생산된 무기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으며, 1894년 청일 전쟁기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3. 조일상장정개정(방곡령, 관세, 최혜국대우)

조일통상장정이라 함은 1883년(고종 20) 7월 27일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통상 장정(협정)을 말한다. 조선 정부는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 즉 조일 수호 조규(朝日修好條規)을 체결하였으나 국제 통상 조약에 대한 무지로 무역에서의 무관세와 일본 화폐 통용 등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선 정부는 뒤늦게 무관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상 조약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1880년 김홍집(金弘集), 1881년 조병호(趙秉鎬) 등 두 차례 수신사(修信使)를 일본에 파견하여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수신사에게 전권대사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양국 간에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82년 6월에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조선을 방문하면서부터다.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이었다. 조선 정부는 1882년 5월 체결된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을 근거로 관세율을 정하고자 하였다. 반면, 일본은 5~15%의 관세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발하여 협상이 중단되었고, 8월에 조선과 청국 간에 불평등 통상 조약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면서 상황이 조선 측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일본은 임오군란 당시 일본 관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유로 협상의 양보를 요구했고, 조청 장정을 통해 청국에 부여된 특권을 일본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883년 5월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를 조선에 파견하여 다시 협상에 나섰다. 이에 조선 정부는 관세 자주권, 수입 관세율 10%, 개항장 간 무역의 5년간 보장, 방곡령(防穀令) 규정의 삭제 등을 조건으로 협상에 임했다. 결국 협상은 1883년 7월 27일에 타결되었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선은 관세 자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관세율은 각 품목에 따라 5~30%로 세분화하여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5%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다음으로 개항장 간 무역과 전라, 경상, 강원, 함경도 연안에서 일본 선박의 조업을 허가하고, 방곡령은 시행 1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내지 통상과 서울 개시(開市)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였다. 결국 일본은 이 최혜국 대우를 통해 다른 서구 열강과 함께 내지 통상 및 저율 관세의 이권을 균점할 수 있게 되었다.

 

4. 문학

동문학이라 함은 1883년(고종 20) 4월 설립된 관립 외국어 교육 기관을 말한다. 188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잇따른 조약 체결로 교류가 증가하면서 외교 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개화 사업을 추진할 기구로 1882년 12월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설치되었다. 1883년 4월에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내에 동문학이 설치되었다. 동문학의 설립 목적은 외국어를 비롯하여 서구의 근대 지식을 갖춘 실무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문학은 김만식(金晩植)이 장교(掌敎) 직임을 맡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협판이자 총세무사로 부임했던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ӧllendorf)가 청에서 데리고 온 오중현(吳仲賢), 당소위(唐紹威)가 교사로 교육을 맡았다. 1883년 7월부터 영국인 핼리팩스(Halifax, T. E)를 초빙하여 영어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동문학의 교학규례에 의하면 학생들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오전에, 절반은 오후에 수업하였으며 외국어와 산술을 교육하였다. 동문학 출신자들은 대외 교섭과 개화 정책에 관련된 관서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정부는 처음에는 동문학의 학생들에게 식사, 기숙사, 교재 등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동문학을 운영하면서 교사의 자질 문제, 학규의 문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정부의 지원도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1886년 8월에 폐지되었다. 이후 9월에 육영공원(育英公院)이 설립되어 외국어 교육과 근대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5. 산학사

원산학사라 함은 1883년(고종 20) 민간에 의해 함경남도 원산에 설립되었던 중등학교를 말한다. 종래 한국 최초의 근대 학교로 알려진 배재학당보다 2년 앞서 설립된 것이 밝혀져, 한국 최초의 근대 학교로 일컬어진다. 

 

원산은 1880년 4월 개항과 동시에 일본인 거류지가 만들어지고, 일본 상인들의 상업활동이 시작되었다. 덕원·원산의 지방민들은 일본 상인의 침투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을 절감하였다. 이에 그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신지식을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외국의 도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1883년 1월에 새로 부임한 덕원부사 겸 원산감리 정현석(鄭顯奭)에게 학교설립기금을 모을 뜻을 밝히고 새로운 근대학교를 설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현석은 주민들의 이러한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 당시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인 어윤중(魚允中)과 원산항 통상 담당의 통리기무아문 주사인 승지 정헌시(鄭憲時)의 지원을 받으면서, 관민이 합심하여 1883년부터 원산학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 기금은 덕원·원산의 주민들, 원산상회소(元山商會所), 정현석·어윤중·정헌시, 원산감리서에 고용된 외국 군인 등으로 부터 모아졌다. 1883년 8월에 학교 설립을 정부에 보고하여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설립 초기에는 문예반과 무예반으로 편성하였다. 문예반은 정원은 없었으나 약 50명의 학생을 입학시켰다. 무예반은 정원을 200명으로 하고 출신과 한량(閑良)을 뽑아서 교육, 훈련하여 별군관(別軍官)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초기의 학생이 25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규모가 매우 큰 학교로 출발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무예반을 함께 둔 것은 동래(東萊)의 예를 따른 것으로, 무비자강(武備自强)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대응책은 당시 일본의 무력 위협이 수시로 자행되었기 때문에 매우 절실하고,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입학자격은

① 덕원·원산지방의 연소하고 재주있는 자제로 하고,

② 학교설립에 기금을 내지 못한 지방민의 자제도 차별 없이 입학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③ 다른 읍 사람이라도 입학금을 가져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도록 하고,

④ 무사로서 무예반에 들어와 배우고자 하는 자는 입학금 없이 입학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설립 당시의 교과과목은 공통과목과 특수과목으로 분류하였다. 문무의 공통과목으로는 시무(時務)에 긴요한 과목으로서 산수·격치(格致: 물리)로부터 기기(機器)·농업·양잠·광채(礦採) 등에 이르기까지의 실학을 가르쳤다. 특수과목으로서 문예반은 경의(經義)를, 무예반은 병서(兵書)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과목의 교재로 처음 사용하고 비치한 도서는 『영지(瀛志)』·『연방지(聯邦志)』·『기기도설(奇器圖說)』·『일본외국어학(日本外國語學)』·『법리문(法理文)』·『대학예비문(大學豫備門)』·『영환지략(瀛環志略)』·『만국공법(萬國公法)』·『심사(心史)』·『농정신편(農政新編)』 등이다. 이로 보아 원산학사에서 가르친 교과목은 일본어 등의 외국어와 법률·만국공법·지리 등 광범위한 근대 학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예반의 최초 교수진은 교수 1명과 조교[掌議] 2명으로 출발하였다.

 

원산학사의 시험방법은 문예반은 매월 초에 월별고사를 부과하여 최우수자 1명을 뽑아, 매년 가을 공도회(公都會)에 보내어 초시 합격자의 정원 명단에 넣도록 하였다. 무예반은 병서를 숙달한 뒤 사격을 익혀 매월 월별고사를 부과하여 연말에 최우수자 2명을 뽑아, 병조에 보고하여 출신은 절충(折衝)으로 특별히 승진시키고 한량은 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함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학생에 대한 벌칙으로는

 

① 태만하여 시작은 있으되 끝을 맺지 못하거나,

② 술집에 출입하거나,

③ 부랑하여 믿을 수 없거나,

④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경중에 따라서 벌하거나 혹은 제적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이며, 근대 최초의 민립 학교인 원산학사의 설립은 한국근대사에서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최초의 근대 학교가 다른 동양권 국가의 경우와 같이 서양인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개화정책에 앞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 기금을 모아서 근대 학교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이다.

셋째, 외국세력과 직접 부딪히는 지방의 개항장에서 시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무예반의 병설도 외국세력의 침투를 방어하기 위한 무비자강의 요청에 대응한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현실주의적이며 창의적인 것이었다.

넷째, 외국의 학교를 모방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서당을 개량서당으로 발전시키고 다시 이것을 근대 학교로 발전시켜 전통을 계승한 사실이다.

다섯째, 교재에 있어서도 18·19세기 실학자들이 애독하였던 책들이 신서(新書)들과 병용되어 실학적 전통이 계승되고, 강의과목도 실학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학교의 설립에 초기 개화파들이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방 학부형의 요청에 선각적 관료가 적극 호응하여 관민이 일치 협력함으로써 학교의 설립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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