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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1880년대 초반 상황 두문자 : 영 홍 쿠 미 영 독 임

by 안녹산2023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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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만인소

 

1880년대 초반 : 영 홍 쿠 미 영 독 임

 

영 : 남만인소(81.2)

홍 : 재학 

쿠 : 이제선 데타 사건(81.8)

미 : 조조약(82.5)

영 : 조조약(82.6)

독 : 조조약(82.6)

임 : 오군란(82.6)

 

 

1. 남만인소(81.2)

조선왕조는 왕조 국가이지만 조정의 시책이 잘못되었을 경우 유생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다. 유생들의 집단적인 상소는 16세기 전반까지는 성균관 · 4학유생(四學儒生)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중엽 이후 지방 사족(士族)들의 세력 증대에 따라 유생 집단이 형성되면서 지방 유생들에 의해서도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지방 유생들의 집단 상소는 처음에는 수백 인이 연명하는 정도의 규모였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가면서 1,000명대를 능가하는 규모로 더욱 커져갔다. 그리하여 18세기 말 이후에는 1만인 내외의 유생들이 연명한 대규모의 집단 상소도 간혹 나오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흔히 만인소라 하게 되었다.

 

만인소는 총 7차례가 있었으며, 최초의 명실상부한 만인소는 1792년(정조 16)에 나왔다. 당시 유학 이우(李㙖)를 소두(疏頭)로 한 영남 유생 1만 57인(2차 상소 때는 1만 368인으로 늘어남.)이 사도세자 신원(伸寃)을 위해 연명 상소하였다. 그 뒤 1823년(순조 23)에는 김희용(金熙鏞)을 위시한 경기 · 호서 · 호남 · 영남 · 해서 · 관동 지방의 유생 9,996인이 서얼(庶孽)도 차별 없이 임용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올렸다. 1855년(철종 6)에는 경상도 유생 이휘병(李彙炳) 등 1만 96명이 장헌세자(莊獻世子 : 사도세자를 정조 때 개칭한 명칭) 추존(追尊)을 요청하는 소를 올렸다.

 

만인소로 또 하나 유명한 것은 개항 뒤 조정의 개화 정책에 반대해온 척사론자(斥邪論者)들이 1881년(고종 18)에 척사운동의 일환으로 올린 연명소이다. 전년도 여름에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다녀온 뒤 주일청국공사관 참찬관 황준헌(黃遵憲)이 지은 「조선책략」을 왕에게 진헌하였다. 그 외 1868년(고종 5), 1875년(고종 12), 1884년(고종 21)에도 만인소가 있었다. 그것은 조선의 외교 정책이 ‘친청국(親淸國)’ · ‘결일본(結日本)’ · ‘연미국(聯美國)’해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수록한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개화자강(開化自强)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자, 안동 · 상주 등 영남의 유생들은 전통적인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을 주장하면서 조정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황의 후손인 이만손을 소두로 하는 만인소를 올려 조정의 개화 정책을 비난하고 그 추진자들을 규탄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영남만인소이다. 그 내용을 보면 선왕대에는 사교(邪敎)를 엄금했고, 또 병인 · 신미 양요 때에도 쇄국정책을 펴면서 오랑캐를 강력하게 토벌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이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세태를 개탄하였다. 이어 일본의 간교함을 지적하면서 그들과의 결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또한 미지의 미국을 끌어 들여 그들의 꼬임과 요구에 말려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임도 경고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그들을 자극해 침범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황준헌이 주장한 외교 정책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해 비판하였다.

 

이처럼 영남만인소에서 구미 여러 나라와 일본의 야심을 논파하고 민족 정의로 부당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황준헌의 외교 정책은 수용되지 못하였다. 이 중 1855년 장헌세자 추존 만인소와 1884년 의제개혁 반대 만인소의 원문이 각각 안동 도산서원 경주 옥산서원에 보관되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으며, 2018년 '만인의 청원, 만인소'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UNESCO)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2. 재학 만언척사소 사건

1876년(고종 13) 일본과의 수호조약이 맺어지려 할 때 유생과 더불어 반대 상소를 가지고 상경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때 같은 뜻에서 반대 상소를 올린 당시 참판 최익현(崔益鉉)이 흑산도로 귀양을 가자 이를 통탄, 귀향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척사 의식(斥邪意識)이 더욱 강해져 1881년의 신사척사운동(辛巳斥邪運動)에 앞장서게 된다.

 

1880년 일본에서 돌아온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황준헌(黃遵憲)이 지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을 고종에게 올려 이에 대한 찬반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당시 조정은 개화정책을 강화, 추진하기 위해 『조선책략』 복사본을 전국의 유생에게 배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개화 태도에 대해 수구파(守舊派) 정객과 전국의 유생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신사척왜상소(辛巳斥倭上疏)의 첫 포문은 1881년 2월 이만손(李晩孫)을 소두로 하는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였다.

이 상소의 소두 이만손과 제소자 강진규(姜晉奎)가 귀양을 가자, 같은 해 3월 황재현(黃載顯)·홍시중(洪時中)이 반대 소를 올렸다.

 

5월에는 경상 유생 김진순(金鎭淳), 경기 유생 유기영(柳機永), 충청 유생 한홍렬(韓洪烈)이 상소했고, 윤7월에는 경기 유생 신섭(申㰔), 충청 유생 조계하(趙啓夏), 전라 유생 고정주(高定柱), 강원 유생 홍재학의 상소 등 신사척왜소가 연달아 올려졌다.

 

그 가운데에서도 홍재학의 상소문이 가장 과격하였다. 홍재학은 상소문에서 당시 개화정책에 앞장섰던 김홍집·이유원(李裕元)에 대한 규탄뿐만 아니라 국왕까지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즉, 국왕이 국정을 보살핀 이래 위정척사(衛正斥邪)에 대한 태도가 애매했을 뿐만 아니라 사학의 무리를 방치한 실정을 지적하고, 나아가 척사윤음을 반포한 이후의 태도가 구태의연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극언하고 그 기만함을 비판하였다.

홍재학은 또 개국 이래 국내에 보급된 『중서문견(中西聞見)』·『태서문견(泰西聞見)』·『만국공법(萬國公法)』 등을 사악한 책으로 규정하였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신기한 것을 숭상하는 무리들이 견문을 넓히고 흉금을 여는 신서(新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육예육과(六藝六科), 즉 공자·맹자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그 요사함을 규탄하였다.

결국 홍재학은 이 상소로 위정자들의 격분을 사서 참형을 당하였다. 이 상소는 한말의 정통적인 위정척사사상과 애국정신, 우국충정이 가득한 내용으로, 신사척사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3. 이재선 데타 사건(81.8)

이재선은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서장자(庶長子)이다. 1871년에 전부사(前府使)로서 조(租) 500석을 교동(喬桐)에 보내 진구(賑救)토록 하였다. 1879년에 별군직(別軍職)으로서 가자되었으나 이듬해 소위 이재선 추대 대역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다. 안기영(安驥泳)과 권정호(權鼎鎬)는 모두 남인계열의 인물로 흥선대원군 몰락이후 민씨정권의 세도와 개화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나자 그들과 은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흥선대원군의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수령(首領)으로 이재선을 정하고 영남유소(嶺南儒疏)의 간부급인 강달선(姜達善)과 강화선비인 이철구(李哲九), 이서출신(吏胥出身) 이두영(李斗榮)과 이종학(李鐘學) 등과 결탁한 다음 표면적으로는 당시의 척왜기세를 이용하여 거의토왜(擧義討倭)를 내세우고 이면에는 이재선을 추대하여 폐립의 반역음모까지 추진하였다.

 

그러나 거사에 따른 재원조달과 무기구입, 거사방법 등에서 별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광주장교(廣州將校) 이풍래(李豊來)의 고변(告變)으로 사전에 발각되어 연루자 30여 명이 검거되었다. 이재선은 자진해서 심문에 응했고 처음에는 제주도에 귀양으로 정해졌으나, 유림의 만인상소에 밀려 고종은 사약을 내렸다, 1906년에 사면되었다.

 

4. 조조약(82.5)

조미조약(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 1882년(고종 19)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통상협정조약이다. 제너럴셔먼호사건 이후 미국은 조선 개항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1871년에 포함외교로 개항을 강제로 추진하려고 조선원정을 단행했으나 대원군의 강력한 쇄국정책에 부딪혀 좌절하였다. 조선은 『조선책략』을 바탕으로 개항정책을 수립하기도 했으나 척사파의 반대가 완강했다. 이 상황에서 청의 이홍장이 중재자로 나서 제물포 화도진에서 양국 대표 사이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됐다. 다른 조약에 비해 불평등이 배제되어 주권 독립국가간의 쌍무적 협약으로는 최초의 것이었다.

 

전문 14조로 된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 거중조정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 미국은 조선을 독립국의 한 개체로 인정하고 공사급 외교관을 상호 교환한다. 치외법권은 잠정적이다. 관세자주권을 존중한다. 조미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의 상업활동 및 토지의 구입, 임차(賃借)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영토권을 인정한다. 조미 양국간에 문화학술의 교류를 최대한 보장한다.” 등이다. 최혜국대우  조항이 불평등 조약의 핵심이다.

 

이 조약은 다른 조약에 비해 무엇보다 불평등이 배제된 주권 독립국가간의 최초의 쌍무적 협약이었다. 조선은 이 조약 체결로 수백 년간 유지해 왔던 조중 간의 종속 관계를 청산, 자주독립국가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구미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조약은 무엇보다, 장차 다른 구미 열강과의 입약(立約)의 본보기가 되어 국제외교의 다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5. 조조약(82.6)

영국 함선이 최초로 조선에 통항(通航)한 것은 1797년(정조 21)원산 근해에 나타났던 영국의 어용선 프로비던스호(The Providence號)였다. 그리고 최초로 통상 교섭을 요청한 것은 영국 동인도회사의 지령을 받은 로드 아마스트호(The Lord Amherst號)였다. 이 배는 1832년(순조 32) 충청도 홍주 고대도(古代島) 부근에 1개월이나 정박하면서 통상교섭을 폈으나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실패하였다.

 

그 뒤에도 영국 함선은 우리나라 연해를 탐방하며 계속해 통상을 요구해 왔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1860년 연해주(沿海州)를 영유하게 된 러시아 제국이 계속 남진정책을 취하게 되자, 영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영국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를 서둘렀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뒤 제1차 수신사 김기수(金綺秀)가 일본에 갔을 때 주일영국공사 파크스(Parkes,H.S.)는 그와 교섭을 폈으나 실패하였다. 1881년에 영국 군함 페거서스호(The Pegasus號)가 조선을 방문하고 교섭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1882년 조미조약이 체결되자 주청영국공사 웨이드(Wade,F.F.)는 청나라에 적극적인 알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나라는 의미인소약일자불개(依美人所約一字不改)라는 조건을 붙여 조선에 영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윌스(Willes,G.O., 韋力士) 제독을 전권으로 조선에 파견했고, 조선정부의 전권대신 조영하(趙寧夏)와 인천에서 조영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전14조로 된 조약원안을 6월 6일에 조인하고 별도로 다음과 같은 세 항목을 조회형식으로 인정, 설명하도록 약정하였다. 즉, 부산·원산·인천 3항의 사용과 영국군함의 항만 자유 출입과 연안 측량과 해도 작성의 허용을 양해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이 조약이 「조일수호통상장정」과 비교해 ‘영국의 무역과 영국민의 지위보장이라는 견지에서 본 조약이 커다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듬해 주청영국공사 파크스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해 조선전권대신 민영목(閔泳穆)과 수정을 위한 교섭을 펴게 하였다. 그 결과 1883년 11월 26일 전문 13조의 「조영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 및 세칙장정, 선후속약(善後續約)의 조인을 보았고, 1884년 4월 28일에 비준을 교환하였다.

 

6. 조조약(82.6)

쇄국정책으로 일관해온 조선 정부가 1880년대에 들어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선두로 서양국가들과 맺은 조약들의 하나이다. 이 조약은 조선정부와 독일정부가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조인되는 번복을 겪었다. 1882년에 조미조약·조영조약이 체결되자 북경주재 독일공사 브란트(Brandt, M. von)의 노력으로 1882년 6월 30일에 인천에서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선 측은 조영하(趙寧夏), 독일 측은 브란트가 서명한 전14조의 이 조약은 대체로 조영조약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정부는 문구의 애매성과 관세율을 구실로 비준을 거부하다가 재조약을 교섭해 왔다. 일본 요코하마(橫濱) 주재 총영사 차페(Zappe, E.)가 1883년 10월 27일에 서울에 와서 새 조약안을 제출하였다. 조선 정부는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영목(閔泳穆)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해 협상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중국의 알선을 배제하고 직접 협상에 임해 그해 11월 26일에 조인되었다. 같은 날 조영조약도 체결되었다.

 

7. 오군란(82.6)

임오군란은 1882년(고종 19) 6월 9일 훈국병들의 군료분쟁에서 발단해 고종 친정 이후 실각한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된 정변이다. 무위영 소속 군병들에게 양이 절반밖에 안 되고 겨와 모래가 섞인 군료를 지급한 것이 발단이었다. 소요가 일어나자 민겸호는 주동자를 혹독하게 고문한 후 처형케 했다. 이에 격분한 군병들이 통문으로 결집을 호소하여 대규모 폭동으로 발전했다. 척신·관료의 집을 습격하고 마침내 궐내로 난입해 이최응·민겸호·김보현을 살해했다. 고종은 대원군에게 사태수습을 맡기지 않을 수 없었고 대원군은 다시 정치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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