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 3 : 교 경 청 갑 우 이
교 : 교정청 설치
경 : 경복궁 점령
청 : 청일전쟁
갑 : 1차 갑오개혁
우 : 우금치 전투
이 : 2차 갑오개혁
1. 교경청 설치
교정청은 1894년(고종 31) 6월 내정 개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임시 관청이다. 1894년 동학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전주화약이 체결된 후 농민군이 철수하자 수습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내정 개혁을 위한 교정청이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 교정청은 일본측에 군사 철수와 내정 개혁 간섭 중지를 요구하고,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입안한 12개 조항의 개혁내용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친일개화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압력을 배제하며 내정을 추진하고자 했던 교정청은 폐지되고 그 역할은 군국기무처로 넘어갔다.
교정청은 1894년(고종 31) 5월 동학 농민군이 철수한 뒤 6월 11일에 내정 개혁을 위해 임시로 설치되었다. 일본 측의 내정 개혁에 대한 압박을 배제하면서 6월 16일에는 12개 조항의 개혁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6월 25일 친일개화파 주도의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1894년(고종 31) 동학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체결된 후 전주성을 점령했던 농민군이 철수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시급 수습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5월 12일 고종은 개혁과 관련한 대경장(大更張) 윤음을 발표하면서 김가진을 내무 참의에 임명하는 등 후속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와중에 농민군 진압을 목적으로 조선에 파병한 일본 측에서는 지속적인 군사 주둔의 목적을 위해 조선에 내정 개혁을 촉구하였으며, 특명전권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가 조선 측에 「내정개혁 방안강령(內政改革方案綱領)」을 제시하여 내무부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신정희 등을 위원으로 임명해 오토리 게이스케 등과 노인정(老人亭)에서 회담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6월 11일 국왕의 전교를 근거로 교정청을 설치하여 날마다 정치 개혁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의 교정청 설치에 대해 오토리 게이스케는 개혁을 위장한 것으로 “청국 숭배자(淸國崇拜者)”의 권모술수라고 자국의 외무대신에게 보고하였다.
교정청은 시 · 원임대신 6명을 총재관으로, 당상관 15명과 낭청 2명을 위원으로 차출하였고, 의정부 예하에 두어 모든 공문에는 의정부의 인신(印信)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총재관에는 신응조 · 심순택 · 김홍집 · 김병시 · 조병세 · 정범조가 차출되었고, 위원 중 당상관급으로는 김영수 · 윤용구 · 박정양 · 민영규 · 신정희(申正熙) · 이유승 · 김만식 · 조종필 · 심상훈 · 김종한 · 조인승 · 김사철 · 박용대 · 이용직 · 어윤중이, 낭청으로는 김각현 · 정인표(鄭寅杓)가 차출되었다.
교정청 설치 직후인 6월 14일 조병직과 신정희 등은 일본 측에 군사의 철수와 함께 내정 개혁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어 6월 16일에 교정청에서는 12개 조항의 개혁 내용을 공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① 향리가 유용한 환곡인 이포(吏逋)가 과다한 자에 대한 처벌,
② 공사채(公私債)의 인징 금지,
③ 지방관이 관내에서 구매하지 않은 토지를 점유하는 것에 대한 처벌,
④ 30년이 경과한 채송(債訟)의 심리 금지,
⑤ 각 읍 향리와 향원(鄕員)의 신중한 차출,
⑥ 세력을 가지고 타인의 토지를 탈취한 자에 대한 처벌,
⑦ 각 읍 관용 물품과 진배(進排) 물종을 시가에 따르며, 관지정(官支定 : 관청 물품 가격을 일정하게)은 혁파,
⑧ 부보상 외에 이름을 칭탁해 무리를 짓는 것의 금지,
⑨ 경각사(京各司) 별복정(別卜定)의 정부 보고와 사사로이 징수하는 것의 금지,
⑩ 가배(加排)와 호포 이외 가렴(加斂)의 금지, ⑪ 구례(舊例)에 의거한 경우리 역가미(京郵吏役價米)의 시행, ⑫ 민고의 혁파
등이다. 6월 21일 일본군이 궁궐을 장악한 뒤, 일본의 후원으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친일개화파를 중심으로 정권을 구성하였다. 이어 6월 25일에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일본의 압력을 배제하며 내정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교정청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교정청이 시도한 개혁은 일본의 개혁 요구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개혁안이 이미 동학 농민군이 폐정개혁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며, 기존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데 그쳐 근본적인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
2. 경복궁 점령
1894년 7월, 청일전쟁을 앞두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한 과정에서 있었던 조선군과의 전투. 갑오년에 벌어진 변고라 하여 당시에는 갑오사변 혹은 갑오왜란 등으로 통칭되었다. 조선 역사상 4번째이자 병자호란 이후 약 250여년 만에 왕궁이 외적에게 점령당한 대사건이었으나, 이듬해의 을미사변(그 역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수반되었다)의 여파에 의해 상대적으로 대중의 인식에 덜 각인이 된 상태로 남아있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포로로 잡은 일본은 김홍집 내각을 세워 갑오개혁을 추진하였고, 조선 내에서 일본군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하며 전쟁을 준비하였다. 일본의 경복궁 점령은 고종과 명성왕후를 비롯한 조선 지도부가 친러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1894년 동학 농민 혁명이 벌어진다. 농민 운동의 기세가 거세져 조선의 자체적인 군대로는 막지 못하게 되자 조선은 청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청나라는 아산만을 통해 2,800명의 병사를 파병하고 톈진 조약에 따라 일본에게 파병 사실을 알렸으며, 일본은 일본 거류민과 공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다는 제물포 조약 조항에 의거하여 8,000명의 병력을 인천만으로 파병했다.
정작 양국의 파병 명분으로 쓰였던 농민군은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외세에 빌미를 주게 될 것과 그로 인한 궐기 목적의 변질을 두려워해 1894년 6월 6일에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해버렸다. 이로써 원칙대로면 청나라와 일본 양측 군대 모두 그대로 회군해야 했다. 따라서 조선 조정은 일본과 청나라에게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다 끝났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으나 6월 12일 일본군 혼성 제9여단 선발대, 6월 16일 혼성 제9여단 4,000명이 제물포에 상륙했다. 이들은 6월 23일 한양으로 진군해 일부는 용산에 주둔하고 일부는 한양 시내를 진군하였다.
당시 조선군 경군(京軍) 중 상당수가 동학농민전쟁 진압을 위해 한양을 비웠던터라 경복궁을 경비하던 병력은 장위영(壯衛營)과 통위영(統衛營) 병력 일부, 평양기영(平壤箕營) 병력 일부에 불과하였다. 한편 인근 북한산성에는 경리청(經理廳)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경복궁까지 거리가 있는터라 일본군이 고종을 사로잡을 즈음에서야 경복궁 주변 지역에 전개된 상태였다.
경복궁 기습 점령에 대해 당시 일본은 '경복궁과 그 주변에 있던 조선 군대가 먼저 발포하여' 일본군이 할 수 없이 응전하고 왕궁에 진입했다며 조선 책임설을 주장하였다. 침략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해당 주장은 현재까지도 일본의 공식 입장이다. # 하지만 딱 한세기 후인 1994년 일본 후쿠시마 현립 도서관에서 발견된 일청전사 (日淸戰史)에 의하면 당시 청일전쟁의 구실을 찾던 일본은 조선 정부에 청군 축출을 지시하라며 압박하였다.
그리고 조선이 응하지 않자, 주한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는 7월 20일 용산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에게 경복궁 포위를 제안하였고, 그의 주도로 23일 경복궁 습격이 추진되었다. 정리해보면, 갑오사변은 조선군의 자극으로 벌어진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여진 일본의 조선 수뇌부 장악 계획이었던 것이다. 당시 서울에 주둔한 오시마 혼성 여단의 병력은 8천 원정군의 절반인 4천 명이었고, 이 중 1천여 명이 경복궁 전투에 동원되었다.
일본군은 효창원 일대(효창공원)를 숙영지로 삼아 기지를 두고, 만리창에 임시사령부를 둔 뒤 김홍집의 친일 내각을 구성하고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하라는 등 갑오개혁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8월 26일 조선의 김홍집 내각을 통하여 서양의 내정 간섭 및 청나라의 무력 개입을 막는다는 명분과 동시에 조선은 일본에 협력한다는 조일 양국 맹약을 맺게 된다. 이는 조선 내 일본군의 활동이 매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기반으로 작용한다.
한편 조선군은 무장해제당하기 전 (일본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일부 무기를 스스로 파괴하하였고, 일본군은 압수한 조선군 무기는 연못에 던져버려 고장나게 하였다. 이후 경복궁 수비를 맡게 된 시위대는 이 총기를 건져다가 다시 무장했는데, 이 때문에 다음해 을미사변 때 또 경복궁에 처들어온 일본군과 전투할 때 궁궐을 호위하던 상당수의 시위대의 무기가 격발이 안되는 등 전투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전투 이후 일본군은 '병사를 잡입시켜 궁궐 내에서 함성을 질렀더니 이에 겁을 먹은 조선군이 항복했다.'나 '우리 군이 왕궁에서 조선군을 쫒아냈다' 같은 식의 프로파간다를 퍼트렸다. 이 프로파간다는 상당히 잘 먹혔는지 상단의 청나라에서 그려진 삽화도 단지 도망치는 고종과 관리들만이 표현되어 있고 조선군과 일본군의 전투는 일절 묘사되어 있지 않으며 현대 한국의 교과서에도 해당 사건이 고작 '청일전쟁 직전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 정도로 언급되어 있는 것의 원인으로도 보인다.
3. 청일전쟁
청일전쟁은 1894년~1895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중국(청)과 일본 간에 벌어진 전쟁이다. 일본은 청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조선의 내정개혁을 명분으로 1894년 7월 경복궁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도발을 시작했다. 이어서 황해와 평양 등에서 벌어진 본격적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 중국 본토를 공격하여 점령해 들어갔다. 청국은 강화회담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열강의 간섭을 우려한 일본도 이에 응해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전쟁이 마무리됐다. 이 조약으로 청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한반도는 사실상 일본의 지배에 들어갔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중국 중심 세계질서(Sino-centric world order)’에 종지부를 찍고 신흥 일본을 이 지역의 패자로 등장시킨 동양 사상 획기적인 전쟁이었다. 또한 당시 아시아에서 대립하던 영국과 러시아 등 제국주의 열강들간의 영토분할경쟁을 촉발시킨 계기로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 전쟁 결과, 조선은 뿌리깊은 청국의 종주권에서는 벗어났으나,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대상으로 바뀌어 인적 · 물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수난을 당하였다.
청일전쟁은 청국 · 일본 · 조선 등 관련 각국간의 국제질서를 일본 중심으로 재조정시킴과 동시에, 이들 각국의 근대화 방향을 결정지은 역사적 전쟁이었다. 일본은 삼국의 간섭으로 랴오둥반도를 빼앗는 데는 실패했지만 청일전쟁 결과 대만 등 중국 영토를 식민지로 확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제국주의 국가로 자리잡았다. 나아가 청국으로부터 얻어낸 배상금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반면에 청국은 이 전쟁 결과 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종주권을 상실한데다 열강의 격렬한 제국주의적 분할경쟁의 대상국으로 전락, 대내외적으로 왕조의 붕괴를 재촉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편, 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전쟁 중 일본의 보호국화 기도에 휘말린 조선왕조는 갑오경장이란 공전의 제도개혁을 겪음으로써 전통적인 지배체제가 약화되었고, 동학농민의병 등 반일민중의 타격이 컸다. 또한 일본군에 경복궁을 점령당하고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는 등 임진왜란 이래 최대의 수난을 당하였다.
4. 1차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이라 함은 1894년(고종 31)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을 말한다. 1894년 봄 호남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농민들은 폐정개혁(弊政改革)을 조건으로 내세워 전라도를 휩쓸고 전주성(全州城)을 점거하였다. 이어 동학농민군과 정부군과의 강화가 성립되었으나 민씨정권이 6월 초에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다.
청일 두 나라 군대가 아산과 인천에 몰려오는 가운데 서울에서 일본공사 오토리(大鳥圭介)는 내정개혁안을 제시하고, 또 7월 23일에는 일본군이 궁중에 난입하여, 친청(親淸)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흥선대원군을 영입하여 신정권을 수립하였다. 그 뒤 7월 27일 개혁추진기구로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설치되고, 영의정 김홍집(金弘集)이 회의총재(會議總裁)에, 그리고 박정양(朴定陽)·김윤식(金允植)·조희연(趙羲淵)·김가진(金嘉鎭)·안경수(安駉壽)·김학우(金鶴羽)·유길준(兪吉濬) 등 17명이 의원에 임명되어 내정개혁을 단행하게 하였다. 그뒤 개혁운동은 3차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제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 주도하에 1894년 7월 27일부터 1894년 12월 17일까지 추진되었다. 이 기간에 약 210건의 개혁안을 제정,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미 한반도에 약 7000명의 병력을 파견한 일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에서의 이권을 확대시키고, 아울러 청나라와의 전쟁을 일으켜 결정적으로 청나라를 조선으로부터 물러나게 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본정부는 청일전쟁 수행과정 중 조선정부와 일반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러시아를 비롯한 열국의 외교 내지 무력간섭을 우려한 나머지, 조선의 친일정권에 대한 소극적인 간섭에 그쳤다.
따라서, 제1차 갑오개혁은 우리나라 개화파관료들인 군국기무처의원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군국기무처의 핵심인물들은 청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사대정책에 반대하고, 서양 및 일본의 문물을 모델로 하는 개화세력으로 반봉건적인 혁신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제1차개혁의 중심적 목표는 정치제도의 개편이었다. 개편된 관제는 의정부관제안(議政府官制案)과 궁내부관제안(宮內府官制案)으로 구분된다. 「의정부관제」는 7월 30일에, 「궁내부관제」는 8월 22일에 제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왕의 전통적인 인사권·재정권·군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궁중의 잡다한 부서들을 궁내부 산하로 통합하여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한편, 종래 유명무실하였던 의정부를 중앙통치기구의 중추기관으로 만들고, 그 밑에 육조(六曹)를 개편한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 등 8아문을 분속시켜 그들 아문에 권력을 집중적으로 안배하였다. 아울러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으로 대표되는 대간제도(臺諫制度)를 폐지하는 한편, 내무아문 예하에 강력한 경찰기구로서 경무청을 신설하여 일반 국민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그들의 반정부활동을 탄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881년 이후에 난립한 근대적인 기구들은 8아문의 하나 혹은 그 예하의 국(局)으로 개편하였다. 그러한 중앙정부의 개편에 뒤이어 8월 2일 관료제도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었다. 즉, 종래 18등급의 관등품계(官等品階)를 12등급으로 축소하여 칙임관(勅任官, 正從1·2品)·주임관(奏任官, 正從3∼6品)·판임관(判任官, 正從7∼9品)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관료충원을 위한 과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8월 12일 새로이 「선거조례(選擧條例)」와 「전고국조례(銓考局條例)」를 제정하여 주임관과 판임관의 임용권을 의정부의 총리대신 및 각 아문의 대신들에게 부여하였다. 아울러 8월 16일 「관원복무기율(官員服務紀律)」과 「관원징계례(官員懲戒例)」 등을 제정하여 관리의 엄격한 공무집행과 관기확립을 기하였다. 또, 청나라와의 종속관계를 탈피하기 위한 상징적 조처로서 모든 공사문서에 있어서 개국기년(開國紀年)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군국기무처 회의원들은 파격적인 정치·행정·관료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의정부와 8아문을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집권기구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앙집권화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여 강력한 개혁정치를 수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또한 오랫동안 조선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되어왔던 여러 제도 및 관습에 대해서도 7월 30일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문벌과 반상제도(班常制度)의 혁파, 문무존비(文武尊卑)의 차별 폐지, 공사노비법(公私奴婢法)의 혁파, 역인(驛人)·창우(倡優)·피공(皮工) 등 천인의 면천, 죄인연좌법(罪人緣坐法)의 폐지, 양자제도의 개선, 조혼 금지 및 과부재가 허용 등이 그것이다.
정치·사회제도의 개혁에 비하면 미흡하나마 경제제도에 대한 개혁도 단행되었다. 즉, 국가의 모든 재정사무를 탁지아문이 전관(專管)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을 일원화하고, 12월에 「신식화폐장정」을 의결하여 은본위제(銀本位制)를 채택하는 한편, 종래의 물납세제(物納稅制)를 금납제(金納制)로 대체하고, 10월 29일 전국적으로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그러나 군국기무처 회의원들은 내란을 기화로 우리 나라에 침투한 일본군의 후원에 힘입어 집권한 정치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진한 개혁사업에는 타율적인 것이 없지는 않았다.
일본인 고문관 및 군사교관의 초빙, 일본화폐의 조선내 유통권 허용, 방곡령(防穀令)의 반포금지조처 등이 그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반일운동으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비도(匪徒)’로 규정하고 일본군과 합세하여 그들을 진압하였다. 1894년 12월 17일부터 1895년 7월 7일까지 김홍집·박영효(朴泳孝)의 연립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제1차개혁에 있어서 군국기무처의 혁신적인 개혁사업은 수구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흥선대원군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더욱이 흥선대원군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폐하는 대신 그의 적손자인 이준용(李埈鎔)을 왕위에 앉히려는 음모를 꾸미는 한편, 동학농민군 및 청국군과 내통하여 일본군을 협격, 축출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정부는 현직 내무대신인 이노우에[井上馨]를 조선주차특명전권공사(朝鮮駐箚特命全權公使)로 임명하여 조선의 보호국화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노우에는 공사로 부임한 직후 흥선대원군을 정계에서 은퇴시킴과 동시에,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망명정객 박영효와 서광범(徐光範)을 각각 내부대신과 법부대신으로 입각시켜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고종은 청나라와의 절연(絶緣), 국왕의 친정(親政)과 법령의 준수, 왕비와 종친의 정치간여 배제, 내정개혁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를 반포하였다.
그 뒤 이노우에 공사는 내정개혁의 미명하에 다수의 일본인 고문관들을 기용하여 조선의 보호국화를 기도하였으나, 일본차관 도입의 지연과 삼국간섭(三國干涉)에 따른 조선왕실의 거일인아책(拒日引俄策: 일본을 배격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정책) 등이 크게 작용하여의 실패하였다. 따라서, 제2차개혁도 조선의 내각대신들이 주동이 되어 추진한 개혁이었다. 특히, 내부대신 박영효는 삼국간섭 이후 이노우에 공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김홍집 일파를 내각에서 퇴진시키며 과감하게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당시 총 213건의 개혁안이 제정, 실시되었는데, 상당수는 앞서 군국기무처에서 의결된 개혁안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었다.
우선 정치제도의 개혁을 보면, 의정부와 각 아문의 명칭이 ‘내각(內閣)’과 ‘부(部)’로 각각 바뀌면서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이 농상공부(農商工部)로 통합되어 모두 7부가 되었다. 내각은 각부 대신들로 구성된 합의제정책심의기관으로서 각종 법률칙령안, 세입 세출의 예산 및 결산, 내외국채(內外國債)에 관한 사항, 국제조약의 체결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사를 심의, 의결한 뒤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다. 내각과 분리된 궁내부의 관제는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그 방계기관이었던 종정부(宗正府)와 종백부(宗伯府)는 폐지되었다. 중앙정부의 기구 개편과 더불어 지방제도에 대해서도 일대 개혁이 단행되었다. 즉, 종래의 도(道)·부(府)·목(牧)·군(郡)·현(縣) 등의 대소행정구역이 폐합되어 전국이 23부 337군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내부대신의 지휘·감독하에 각 부에는 관찰사(觀察使) 1명, 참서관(參書官)·경무관(警務官) 각 1명을, 군에는 군수 1명을 파견하여 일원적인 행정체계를 이루었다. 아울러 전국 9개소에 탁지부대신 관할하의 관세사(管稅司)와 220개소의 징세서(徵稅署)를 설치하여 조세 및 기타 세입의 징세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근대적인 군사 및 경찰제도확립을 위한 「군부관제(軍部官制)」·「훈련대사관양성소관제(訓鍊隊士官養成所官制)」·「경무청관제(警務廳官制)」 등이 제정되었고, 행정관이 장악하고 있던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서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과 「법관양성소규정(法官養成所規程)」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교육입국조칙(敎育立國詔勅)에 따라 「한성사범학교관제(漢城師範學校官制)」및 「외국어학교관제」가 제정, 실시되는 한편, 114명의 양반출신 유학생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그러나 제2차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박영효의 지나친 독주는 그의 귀국과 입각을 주선하였던 일본측은 물론, 고종과 명성황후의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음도불궤죄(陰圖不軌罪: 몰래 반역을 도모한 죄)의 혐의로 일본에 재차 망명해야만 하였다. 1895년 8월 24일부터 1896년 2월 11일까지 제3차김홍집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 내각에서는 일본세력의 퇴조에 따라 박정양(朴定陽)을 위시한 친미·친로파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노우에의 후임으로 부임한 미우라[三浦梧樓] 공사는 일본세력의 퇴조를 만회하기 위해, 일으킨 을미사변 이후 그의 의도대로 김홍집내각의 친일적 성격은 강화되었다. 그러한 와중에서 김홍집내각은 계속 내정개혁을 추진하여 140여 건에 달하는 법령을 의결, 공포하였다.
그 가운데는 7월 9일 「소학교령(小學校令)」, 11월 10일 「상무회의소규칙(商務會議所規則)」, 11월 15일 건원(建元)에 관한 건, 11월 15일 연호를 의정(議定)하는 건, 1896년 1월 1일 태양력의 채용 등의 개혁안건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을미사변의 사후처리에 있어 김홍집내각이 보여준 친일적 성격과 단발령의 무리한 실시는 보수유생층(保守儒生層)과 일반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국왕의 아관파천(俄館播遷)이 단행됨으로써 김홍집내각은 붕괴되었다.
5. 우금치 전투
우금치 전투라 함은 1894년 11월 동학농민군이 공주의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치른 전투를 말한다. 삼례에서 제2차로 기포한 전봉준 등 남접과 보은에 집결한 손병희등 북접은 협력해 충청감영 소재지이며 서울로의 북상 길목인 공주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10월 9일 논산에서 합류한 4만 명의 양측 주력부대는 노성(魯城)을 거쳐 공주에서 30리 떨어진 경천(敬川)에 주둔하였다. 여기에는 낙오한 청군(淸軍)도 40∼50명 가량 가담하였다. 이에 대항해 구상조(具相祖) · 성하영(成夏永)이 이끄는 경리청(經理廳) 병정과 장용진(張容鎭) 등의 통위영(統衛營) 병정을 중심으로 한 관군 810명과 우영장(右營將) 이기동(李基東)이 지휘하는 감영병이 주둔하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공주를 부여와 논산 양 방면에서 협공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10월 23일 이인(利仁)쪽부터 공격해 들어갔다. 이 날 관군은 패퇴하였고, 공주감영과 10여 리 되는 효포(孝浦)까지 빼앗겼다. 24일과 25일에는 관군의 응원군과 일본군 1개 중대 100여 명이 가세해 더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특히, 효포의 후면에 있으며 공주감영과 직통하는 웅치(熊荳)를 둘러싸고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그 대다수가 죽창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잘 훈련되고 우세한 화력을 가진 관군과 일본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패하였다. 다시 노성과 논산 초포(草浦)로 후퇴해 전열을 가다듬은 뒤, 이인과 우금치를 거쳐 공주로 들어가는 통로를 주공격로로 삼고, 웅치를 비롯한 몇 개의 통로를 보조공격로로 잡아 공주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11월 8일 동학농민군의 한 부대는 경천에서 판치(坂荳)를 거쳐 공주성의 남동쪽으로 진격했고, 다른 한 부대는 이인에 주둔하고 있던 관군을 남서쪽에서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오후 3시경 제1대는 먼저 판치를 넘어 효포를 공격해 관군의 관심을 그 쪽으로 돌렸다. 동시에 제2대 1만여 명은 이인에 주둔하고 있던 관군을 향해 진격하였다. 총지휘를 맡은 일본군 대위 모리야(森尾雅一)는 280명의 경리청병을 우금치산으로 후퇴시키고, 일본군 1개 소대와 함께 우금치를 수비하였다.
밤새 불을 피우고 총과 포를 발사하는 등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던 양군은 날이 새자 결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11월 9일 오전 양군의 배치를 보면, 동학농민군은 동쪽의 판치부터 서쪽의 봉황산까지 40∼50리에 걸쳐 포진했고, 특히 주력부대는 우금치산 전방 500m에 있는 산 위로 전진해갔다.
통위영병과 감영병은 전면과 오른쪽 방어를 맡아 금학동 · 웅치 · 효포 · 봉황산에, 그리고 경리청병 일부와 급파된 독립19대대 중로분진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군은 우금치산과 견준산(犬浬山)에 분산 배치되었다. 오전 10시 동학농민군은 우금치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고, 동시에 삼화산(三和山)에 진을 쳤던 1만 여명의 동학농민군도 오실(梧室) 뒷산을 향해 전진하였다. 고지전(高地戰)적인 양상을 보인 전투에서 지세 상 유리한 곳에서 수비하던 관군과 일본군은 대포를 비롯해 각종 화기를 돌격하는 동학농민군에게 퍼부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굴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공방전이 오후까지 이어졌으나, 관군의 공격적인 방어를 막지 못한 동학농민군은 패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전투로 1만여 명이었던 동학농민군은 2차 접전 후 3,000여 명밖에 되지 않았고, 다시 2차 접전 후에는 500여 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였던 관군도 감히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고 정세만 살피고 있었다.
한편, 효포쪽을 공략하던 동학농민군은 관군의 방어가 소홀하면 그 틈을 타서 산봉우리를 점령하는 등 하루종일 파상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커다란 희생을 치렀으면서도 관군과 일본군의 견고한 수비를 돌파하지 못한 동학농민군은 결국 11일 오후에 노성과 논산쪽으로 완전 후퇴하기에 이르렀고, 전봉준은 조선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척왜(斥倭)와 척화(斥和)를 하자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또, 효포에 주둔하고 있던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도 사기를 상실해 변장한 관군 10여 명에게 기습당하고 계룡산 방면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공주를 점령한 다음 서울로 북상하려던 동학농민군은 이렇게 우금치에서 좌절당하고 말았다.
6. 2차 갑오개혁
23부 : 전국 8도 제도 폐지 후 23부로 개편
7부 : 의정부제 폐지 후 7부로 통폐합
교육입국조서 :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 설립
사법부 독립 : 행정과 사법의 최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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